외환은행장 퇴직금 무려 ‘100억’

“한국과 인연 끊고 싶지만 챙길 건 챙겼다”

전성운

zeztto@sateconomy.co.kr | 2012-06-08 17:47:48

래리 클레인 전 외환은행장이 지난 2월초 퇴임 당시 론스타와 외환은행으로부터 100억원에 달하는 퇴직금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취임 당시 부여받은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일부에 대한 권한을 행사해 최대 8억원이 넘는 추가 차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 래리 클레인 전 외환은행장

지난 4일 <이데일리>는 “래리 클레인 전 외환은행장은 론스타와의 계약 규정에 따라 70~80억원의 퇴직금을 챙겼으며, 외환은행도 약 12억원의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업계 관계자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국내 금융지주사 경영진의 경우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받은 경우가 거의 없어 이는 매우 이례적인 경우에 속한다.


KB금융지주는 황영기 전 회장 외에 경영진에게 퇴직금을 준 적이 단 한 번도 없으며, 우리금융과 농협 임원들은 직원과 마찬가지로 1년 근속 시 1개월치 보수를 퇴직금으로 받는다. 신한금융은 아예 임원 퇴직금 지급 제도가 없으며, 하나금융도 올해 처음으로 퇴직금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또 클레인 전 행장은 지난 2009년 취임 당시 부여받은 스톡옵션 90만주 가운데 52만5000주를 올 1분기(1∼3월)중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권은 “이 기간 외환은행 주가가 최고 8890원까지 올랐던 점을 감안하면 클레인 전 행장이 최대 8억3400여만원(세전)의 차익을 얻었을 것”이라 분석했다.


클레인 전 행장으로선 스톡옵션 행사 시기가 앞으로 4년 더 남았지만 ‘론스타 먹튀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금전관계를 최대한 빨리 정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는 게 금융권의 관측이다. 이미 100억원에 달하는 퇴직금을 받아 굳이 스톡옵션에 연연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해 하나금융 관계자는 <이데일리>를 통해 “클레인 전 행장이 100억원에 가까운 퇴직금을 지급 받은 것으로 안다”며 “클레인 전 행장은 하루빨리 한국과의 인연을 끊고 싶어 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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