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변액보험 대출 지급기준일 변경
신청 당일 대출급 지급되는 약관 악용 방지
최윤지
yoon@sateconomy.co.kr | 2006-12-04 00:00:00
교보생명이 4일부터 변액보험 상품의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 지급일을 현행 대출신청 당일에서 신청일 이후 2영업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약관대출의 기준가는 신청일의 전일 종가로 산출되기 때문에 신청 당일의 주가 변동은 대출금에 반영되지 않는다.
이에 주가하락이 예상될 경우 증시마감 전후로 대출을 신청, 대출계좌를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손실을 줄인 뒤 주가상승이 예상될 때 대출금을 갚아 차익을 챙기는 편법이 가능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이런 편법을 방치하면 펀드운용의 효율성이 떨어져 선량한 계약자에게 손실을 미칠 수 있다”며 “대출한도 조정으로는 근본적 대책이 되지 못할 것으로 보여 기준일을 변경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교보생명은 대출지급일 변경에 따라 지난 9월 해약환급금의 50%로 낮췄던 대출한도를 변액종신·연금보험은 80%로, 변액유니버셜보험은 60%로 늘렸다.
[ⓒ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