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필드·롯데몰 영업시간 규제 받나… 복합쇼핑몰·백화점 의무휴업일 지정 법안 발의
복합쇼핑몰과 백화점, 면세점, 전문점 등 영업시간 제한하거나 의무휴업일 지정
업계 관계자 "전통시장 활성화 및 상생발전 취지와는 무관한 규제"
김시우
ksw@sateconomy.co.kr | 2020-07-01 09:25:03
[토요경제=김시우 기자] 대형마트에 이어 복합쇼핑몰과 백화점, 면세점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21대 국회가 개원되지 마자 프랜차이즈, 유통업계를 겨냥한 규제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며 업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28인은 백화점과 면세점을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 대상에 포함하는 등의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주요 골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운영하거나 그 외 일정면적 이상의 복합쇼핑몰과 백화점, 면세점, 전문점 등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한다.
또 직영점형 체인사업 및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점포도 규제에 포함된다.
앞서 지난 20대 국회에 복합쇼핑몰을 규제대상에 포함하자는 개정안이 자동 폐기된 후 다시 발의된 것인데 규제 대상을 면세점, 전문점, 식자재마트까지 확대시켰다.
현행법은 대규모점포 등록제한 및 대형마트 영업제한 등의 규제를 도입하고 있다. 지난 2010년 전통시장 1km 이내 등록제한 규제를 신설했고, 2012년 월 2회 의무휴업 규제를 신설했다.
이동주 의원 측은 “복합쇼핑몰과 같은 초대형 유통매장의 진출 확대로 골목상권과 영세상인의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어 대형마트 뿐 아니라 복합쇼핑몰과 같은 대규모점포에 대한 입지 및 영업 제한 등의 합리적인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또 “대형체인점 등도 영업시간 제한 등의 법적규제를 받게 하여 주변지역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을 보호할 필요가 있고 근로자들의 건강권을 보장을 위해서도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추석, 설날 등 명절 당일도 반드시 의무휴업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 대형유통기업으로부터 상품을 공급받는 상품공급점이나,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규모가 대규모 점포나 준대규모 점포에 준하는 기업이 직영하거나 직영점형 체인사업 및 프렌차이즈형 체인사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점포를 준 대규모 점포로 포함해 영업시간 제한 등의 법적규제를 받게 해 주변지역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복합쇼핑몰 업계 관계자는 “품목경합성이 인정되지 않는 복합쇼핑몰에 대한 영업제한 확대는 전통시장 활성화 및 상생발전 취지와는 무관한 규제”라고 반박했다.
또 이같은 규제가 프랜차이즈 사업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특히 여당이 압도적인 의석수를 차지한 만큼 이같은 규제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 우려가 크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 20대 프랜차이즈 관련 규제 법안이 80개나 발의됐다”며 “단체협약권이나 의무휴업일 과 같은 직접 영향이 큰 규제들이 연이어 나오면 사업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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