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25일 총파업 예고
철도파업 대상자 징계 철회와 2013년 임금교섭 요구
박상우
sijflower@naver.com | 2014-02-24 15:06:53
철도노조 측은 코레일 측이 2013년 임금 및 현안교섭을 거부하고 손해배상 가압류, 대량징계, 강제전보로 노조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철도파업 대상자 징계 철회와 2013년 임금교섭 등을 이유로 파업에 나선다고 전했다.
철도노조는 사측이 이러한 자신들의 입장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24일, 전국 5개 권역별 야간총회를 진행하여 25일 오전 9시부터 26일 오전 9시까지 24시간 동안 모든 열차 운행 등의 업무를 거부하고 제1차 경고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파업에 참가하는 노조원들은 25일 오후 1시, 서울시청 광장에서 진행되는 '철도노동자 5차 상경 총력 결의대회'에 참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사측의 태도를 지켜보며 2차 파업 등의 사항을 결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코레일은 이러한 철도노조의 파업 예고와 관련하여 엄정 대처하겠다는 입장이다. 코레일은 지난해 진행된 파업에 대해 '불법 파업'이라고 규정하며 이미 엄청난 국가적 손실과 혼란을 가져온 노조가 두 달도 지나지 않아 다시 조합원들을 정치 불법 파업으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파업은 별도의 찬반투표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상에도 문제가 있는 불법 파업이라는 것이 코레일 측의 설명이다.
코레일은 노조가 민주노총 총파업 일정에 연대하여 정권퇴진과 철도·의료 민영화 반대 등, 현 정부에 대한 투쟁적 성격을 띄고 파업에 나서고 있다며 이번 파업은 불법이며 정치적인 성격을 나타내고 있다고 규정했다.
또한 노조가 주장하는 지난 파업에 따른 징계 철회 등의 내용은 파업의 목적이 될 수 없는 개인의 권리분쟁 및 경영·인사권 간섭이라고 반박했다.
따라서 이번 파업이 강행될 경우, 지난번 불법 파업에 가담한 후 다시 파업에 가담한 인원에게는 가중처벌을 할 것이며 예외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직원들의 합리적 선택을 위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속장들의 현장 활동도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라고 전했다.
코레일은 이와 함께, 파업으로 인해 발생할 비상 사태와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비상대책본부를 구성하고 1천800여명의 내부 대체인력을 투입, 여객열차를 100% 정상 운행할 방침이이라고 밝혔다. 화물열차는 당일에 한해 중요한 화물을 제외하고는 운송을 하지 않을 예정이다.
그러나 철도노조 측은 지난해 11월 20일부터 22일까지 2013년 임금교섭 쟁취관련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해 80%의 찬성으로 가결한 바 있다며, 찬반투표를 거치지 않아 불법이라는 코레일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맞섰으며, 민영화 저지 총파업으로 미뤄진 임금 및 현안요구가 전부이기 때문에 정치파업이라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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