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사고 반성 않고 처벌 수위 낮추기 급급

여기저기 들쑤시며 탄원서 요구…“일단 도장 찍어!”

김형규

fight@sateconomy.com | 2014-11-05 10:18:00

[토요경제=김형규 기자] 지난해 7월 16일 보잉 777-200ER 기종인 아시아나 여객기는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 착륙하던 도중 활주로 앞 방파제에 충돌하면서 이 사고로 승객 3명이 숨지고 180여 명이 부상을 입었다. 아시아나 항공은 이 사고와 관련 행정처분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관련 업계 이곳저곳을 돌며 탄원서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나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김수천 아시아나항공 사장
아시아나항공(사장 김수천)은 샌프란시스코공항 사고의 인명 및 재산 피해로 항공법에 따라 45일 이상, 135일 이내의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 운항정지 처분을 받거나 7억 5000만~22억 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

지난달 15일 인천공항에 취항하는 국내외 43개 항공사는 등기우편을 통해 국토교통부에 보낸 탄원서에서 “조종사 과실뿐만 아니라 기체에도 문제가 있었으며, 사고 후 승무원의 헌신적 구호 조치로 피해를 최소화한 점을 참작해 행정처분을 결정해주기 바란다”며 건의했다. 더불어 한국여행업협회(회장 양무승)도 ‘국토부장관께서는 항공·여행업계가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관광활성화와 고용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청원함’이라며 탄원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모 언론사에 따르면 이는 아시아나항공이 43개 항공사와 한국여행업협회에 탄원서를 내도록 독려했으며, 탄원서의 문구까지 이메일을 보내 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앞서 지난 8월에도 미주한인총연합회, 샌프란시스코 한인회 등 미주 지역 7개 교민단체가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또 최근에는 IATA(국제항공운송협회)가 국토부에 ‘국가가 나서서 아시아나항공을 처벌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아시아나항공이 펼친 구명 운동의 일환인데, 오히려 국토부에 ‘괘씸죄’가 더해지는 부작용을 초래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올해는 세월호 사고와 환풍기 추락 사고 등 안전사고가 도마에 오른 만큼 강력한 철퇴가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서승화 국토부 장관도 크게 화를 냈다고 한다. 특히, 자국 항공사에 대해 정부가 행정처분을 하는 것을 두고 민간협력기구가 나서는 것에 상당히 불쾌한 감정을 표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 국토부 관계자는 “아시아나항공은 행정처분을 앞두고 안전에 대해 범국가적인 우려와 경각심을 불러일으킨 장본인들로서 반성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제재 수위를 낮추려고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사고를 낸 회사가 왜 여기저기 들쑤시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항공은 이에 대해 지난 9월말 ‘아시아나 사고에 대한 행정처분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 ‘행정처분은 마땅히 운항정지가 되야 한다’, ‘운항정지 처분을 하더라도 승객의 불편 문제는 없다’는 내용으로 조속한 행정처분을 건의하는 탄원서를 서승환 국토부 장관 앞으로 발송했다.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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