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민 아빠' 김영오씨, 병원 강제 이송

박진호

ck17@sateconomy.co.kr | 2014-08-22 09:23:47

[토요경제=박진호 기자]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과 함께 이를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이 보장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광화문 광장에서 단식을 이어가던 ‘유민 아빠’ 김영오씨가 단식 농성 40일 만에 병원으로 강제 이송됐다.
김영오씨는 22일 오전 7시 50분께, 119 구급대원들에 의해 들것에 실려 인근 병원으로 실려 갔다. 이미 건강 상태가 극도로 악화된 김 씨는 전날부터 상황이 급속이 나빠져 앉아있는 것조차 어려운 상태였으며 거동은 물론 말을 하는 것도 힘든 위험한 수준에 처했다.
세월호 가족대책위위원회와 유가족, 주치의 등은 물론 김 씨와 함께 4일째 동조단식에 들어간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김 씨에게 단식을 거두라며 설득에 들어갔지만 이날 오전 7시까지도 김 씨가 완강하게 버텨 결국 가족대책위는 강제 이송을 강행했다.
현재 김씨는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시립 동부병원으로 옮겨졌다.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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