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리조트 붕괴사고 KBS ‘속보 방송‘ 놓고 논란
일각 ‘재난주관 방송사로 부실 방송’ VS KBS '기존 편성 지켜야‘
전성오
pens1@korea.com | 2014-02-20 11:26:17
지난 17일 오후 9시께 발생한 경주 코오롱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와 관련해 KBS의 ‘속보 방송’여부를 놓고 재난주관 방송사로서 KBS의 역할과 관련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KBS는 19일 “경주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고와 관련해 사고 발생 직후인 9시 46분 첫 소식을 보도하는 등 당일 ‘뉴스9’에서만 3차례에 걸쳐 보도했다.”며 “밤 10시 40분부터는 뉴스특보를 통해 현장 상황을 전했다.”고 밝혔다. 또 “밤 11시 13분부터 시작된 뉴스라인 역시,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고를 집중 보도하는 특집 뉴스로 진행된 바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KBS는 “새벽 1시와 새벽 2시, 새벽 3시, 새벽 4시에 20~30분 동안 뉴스특보를 실시하는 등 피해 상황과 구조 작업 진행 과정을 밤새 상세히 보도했고 새벽 5시부터는 특집 뉴스광장을 통해 인명 피해 상황을 전했다.”고 설명했다.
KBS는 이는 "다른 공중파 방송사 MBC나 SBS가 간헐적으로, 짧게 보도한 것과는 월등히 차이가 나는 보도 양”이라며 “KBS가 재난방송 주관 방송사로서 재난 상황에 대한 준비가 철저히 돼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질적으로도 폭설을 견딜 수 있는 건축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이슈&뉴스’와 붕괴위험에 처해 있는 가옥 주민에 대한 대책을 촉구한 ‘데스크 분석’등 타사와 차별되는 심층 분석 보도를 했다는 것이 KBS의 입장이다. 이후 19일 ‘뉴스9’에서도 붕괴 현장 응급의료체계의 문제점을 다룬 ‘9확대경’ 코너를 포함해 6꼭지 정도의 보도를 계획하고 있다는 것.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사고 보도와 관련해, “재난 주관 방송사 KBS, 경주 참사 부실 방송”, “YTN보다 15분 느린 속보”라고 지적하며 재난 주관 방송사인 KBS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이 사고에 대한 최초 방송보도는 9시 30분 YTN이 했고 이 가운데 KBS가 19일 “9시 46분 첫 소식을 보도했다”고 알려진 점에 비추어 일각에서는 재난방송 주관기관으로서 KBS의 역할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이자 ‘재난방송주관방송사’인 KBS가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것.
이에 대해 KBS는 “순수한 비판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기존 편성을 지키는 것 역시 KBS의 의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KBS의 이러한 주장은 “재난방송 주관기관인 KBS가 재난 방송 위해 수신료 인상 요구 자격 있나”는 주장으로까지 제기돼 확산일로에 있는 상황이다.
현재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한 재난방송 주관기관은 KBS다.
이에 따라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실시에 관한 기준’에서 KBS를 재난방송 주관기관으로 지정했고, ‘주관방송사는 책임 있는 재난방송 등을 실시하고 재난방송 등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고 그 역할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등이 해당되는 ‘사회재난’으로 현재 안전행정부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가운데 19일 민주당 최민희 의원실에 따르면 KBS가 재난재해방송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수백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수신료를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한 사실이 드러나 이러한 논란이 더욱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구체적으로 KBS가 방통위에 △통합 디지털 재난재해방송 시스템 구축(172억) △헬기 도입(186억) △디지털 재난 경보방송 시스템 개발(16억) △DMB 재난재해 경보시스템 구축(44억) △재난정보 인터넷 서비스 강화(4억) 등을 사용할 계획을 세우며 수신료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메인뉴스가 방송되는 시간에서조차 수많은 목숨을 잃은 참사 소식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는 ‘재난방송주관방송사’가 과연 ‘재난재해방송을 강화하겠으니 수신료를 올려달라’고 국민에게 요구 할 자격이 있는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KBS는 “공중파 방송과 뉴스 전문 채널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다른 공중파 방송사에 비해 월등히 많은 소식을 전했음에도 이를 ‘부실’ 혹은 ‘수신료 인상 요구 자격’까지 거론하는 것은 KBS의 노력을 폄훼하는 것”이라고 반박해 KBS의 재난방송 주관으로서의 역할을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