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폭탄 회피형매물 나올까
내년 50%중과대상 1가구2주택
송현섭
21cshs@sateconomy.co.kr | 2006-12-01 00:00:00
양도소득세 중과규정을 피해 매물이 나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와 관련 업계에서는 내년 시행되는 양도소득세 50%중과를 피하기 위해 1가구2주택자 상당수가 연말까지 1채를 매도할 것이란 예상이 우세했지만 현재까지 예상은 빗나가고 있다.
실제로 부동산업계 전문가는 “정부의 대책발표이후 시장에 적지만 매물이 나왔음에도 불구, 주택가격 안정에는 턱없이 부족하고 추가매물 출회도 기대하기 쉽지 않다”고 강조했다.금융권 PB 전문가도 “현재는 세금증가로 인한 손실보다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하는 분위기가 강한데 증여라는 대안도 유력하게 검토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그러나 부동산업계 일각에서는 주택가격이 이제 상한가에 도달한 데다가 매도적기였던 지난 10월에 팔았어야 했다는 후회와 함께 지금이라도 매도할까하는 고민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한편 추석직후에 이상급등현상이 논란거리였던 과천소재 소형 아파트를 매각하기 위해 고민을 거듭했던 1가구2주택자인 A 씨는 주택가격 급등으로 이익을 봤다고 생각하는 경우이다.
그는 추석이후 중개업소에서 매도를 권유해왔지만 은행 PB 담당자와 상담하고 팔지 않았는데 이후 주택가격이 2억원정도 급등, 고율의 양도세를 내더라도 다행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A씨는 “주택가격 상승으로 내년에 많은 양도세를 내도 이득이 될 수 있다”며 “무리하게 올해 매각해서 최고세율 36%의 양도세를 내느니 차라리 오른 가격으로 내년에 50%의 양도세를 납부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고 언급했다.
강남구 도곡동에 살면서 투자를 위해 몇년전 송파에 아파트를 구입한 B씨는 양도세가 중과되는 연말까지 송파의 아파트 매각을 고민했지만 최근에는 생각을 바꿔서 증여를 결심했다. 이와 관련 B씨는 “요즘 주택가격이 급등해 자녀가 주택을 사기에 어려운 여건인 데다가 양도세를 물 바에야 차라리 증여세를 내더라도 증여하는 편이 낫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2주택자의 주택보유 결정은 향후 가격변동과 대통령선거이후 양도세관련 정책에 달려 있는 것으로 보고 유예기간을 넘길 것인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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