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연맹, 계량단위 ‘평-돈’ 사용 근절돼야
부동산 면적당 가격은 ‘1제곱미터 당 ㅇㅇ원’으로 표기해야
김수정
ksj891212@naver.com | 2014-02-04 10:49:59
[토요경제=김수정 기자] 한국소비자연맹은 4일 비법정계량단위인 ‘평’, 돈’의 사용을 근절하고 m²(제곱미터)와 귀금속 무게단위인 g(그램)사용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961년 미터법(국제단위계)를 법정계량단위로 정하고 1964년부터 비법정계량단위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2010년부터 신문광고를 대상으로 비법정계량단위(평, 돈)사용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2013년부터는 인터넷 부동산중개사무소 현수막 모델하우스 등의 단속을 확대하였다.
부동산 넓이단위당 가격은 미터법에 의거해 ‘1m²당 oo원’으로 표기해야 하지만, 주로 대부분의 언론사들이 ‘3.3m²당 oo원’을 사용하고 있어 미터법의 조기 정착의 인식 개선을 어렵게 하고 있는 현실이다.
소비자연맹 관계자는 "현재 아파트 설계도, 건축물 등기, 토지등기 등 정부 기록대장 등은 모두 m²로 표시되고 있으나, 아파트 분양광고 및 거래상담시에는 관행적으로 ‘평’을 사용하고 있어 소비자에겐 혼란을 가중시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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