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론스타 수사' 사실상 끝
법원 변양호 전 금정국장 영장 기각 정계 로비 외압 의혹 수사 불가능
황지혜
gryffind44@hotmail.com | 2006-11-30 00:00:00
지난 29일 법원이 변양호(邊陽浩) 전 재경부 금융정책국장에 대해 대검 중수부(부장 박영수)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의혹의 핵심인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당시 론스타의 인수팀장)와 변 전 국장의 구속수사에 실패한 검찰이 더 이상의 로비나 외압 의혹을 밝혀내기가 불가능해졌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8개월에 걸친 검찰의 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수사는 사실상 끝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이상주 영장전담부장 판사는 "변 국장이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없고,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앞서 지난 15일에도 변 전 국장의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현재 변 전 국장은 외환은행 헐값 매각을 주도하고 이후 자신이 대표로 있는 보고펀드에 400억원의 투자약속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결국 검찰은 영장을 재청구하지 않고, 변 전 국장을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윗선의 개입이나 비리는 포착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헐값매각의 책임자 혹은 배후라는 의혹을 받아왔던 전윤철 감사원장, 김진표 전 교육부총리(이상 당시 경제부총리), 이정재 당시 금감위원장, 권오규 경제부총리(당시 청와대 정책수석),
매각 당시 김&장(론스타 법률자문사)의 고문이던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와 삼정KPMG(론스타의 회계자문사) 고문이던 진념 전 경제부총리는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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