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硏, ‘운전 중 주의 분산’ 처벌 강화해야

“DMB 외에도 요인 다수, 실효성 낮아”

전성운

zeztto@sateconomy.co.kr | 2012-05-18 15:37:33

최근 “운전 중 DMB 시청이 금지돼 있지만 처벌규정은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과 함께 “운전자의 운전 중 주의분산 행위 경감을 위한 관련 제도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일 경북 의성에서 화물차 운전자가 DMB 시청을 이유로 도로에서 훈련 중인 사이클 선수단과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를 내 3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이후 정부는 뒤늦게나마 운전 중 DMB를 시청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 운전 중에는 DMB 시청 이외에도 네비게이션 조작, 스마트폰 사용 등 부의분산행위는 다양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DMB 시청은 운전 중 주의를 분산시킬 수 있는 수많은 행동 중 일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매년 자동차보험 사고 발생률이 25%를 초과(사고건수 기준 약 450만건)하고 있는데 이 중 17%인 약 70~80만건은 운전 중 주위분산 행위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DMB 이외에도 최근 급속히 보급된 스마트폰 등 운전 중 운전자의 주의를 분산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전자기기들이 광범위하게 보급돼 있다. 이러한 IT기기 이외에도 운전 중 대화나 라디오 조작 혹은 흡연 및 식·음료 먹는 행위, 화장 등 다양한 주의분산행위는 자동차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에서 운전 중 주의분산 행위를 금지하는 항목으로는 ‘운전 중 휴대용 사용금지’와 ‘DMB 시청 제한’으로 국한돼 있다. 더구나 두 가지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항목만 위반 시 범칙금을 부과하는 등 법적으로 운전 중 주의분산 행위를 막을 수 있는 범위가 다소 제한적이다.


이에 대해 보험연구원 기승도 연구위원은 “자동차사고 발생률을 줄여 자동차 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낮추기 위해선 운전 중 주의분산 행위를 금지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운전 중 주의분산 항목이 매우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교통법상 금지대상 항목은 두 가지 뿐으로 제한적인데다 운전 중 DMB 시청 시에도 범칙금을 부과하지 않는 등 실효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이어 “캐나다 앨버타주는 ‘운전 중 주의산만 행위 단속법’을 통해 운전 중 핸즈프리 이외의 휴대폰 사용 전면금지, 운전 중 GPS 조작 금지, 신문·잡지 등을 읽거나 쓰는 행위 및 화장을 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172달러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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