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저축銀 수표 발행한다

중앙회 명의로 예치금 범위 내에서 허용 관련 법규 개정 작업 후... 내년 초 발행

황지혜

gryffind44@hotmail.com | 2006-11-29 00:00:00

이르면 내년초부터 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 상호저축은행 등 서민금융기관들이 모두 자체적으로 수표를 발행할 수 있게 된다.

29일 재정경제부와 금융당국, 금융계 등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와 신협, 저축은행 등은 각 중앙회 또는 연합회에 예치한 금액 한도 내에서 중앙회를 지급인으로 한 수표를 발행하는 쪽으로 정부 당국과 의견접근을 봤다.

그간 한국은행은 서민금융기관이 수표발행 후 지급결제불능 상태에 빠질 경우 큰 혼란이 우려된다는 점을 들어 이들 금융사의 수표 발행에 유일하게 반대해 왔다.

그러나 개별 금융사가 아닌 각 중앙회 명의로 예치금 한도내에서 수표를 발행하는 안에는 양보할 수 있다고 밝혀 서민금융기관의 수표 발행의 마지막 걸림돌이 사라졌다.

이에 따라 관련법규의 보완을 거쳐 이르면 내년 초부터 새마을금고와 신협, 저축은행 등이 수표를 발행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이들 기관은 각 금융사의 고유상호별로 수표를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소속 중앙회 명의로 수표를 발행해야 한다.

따라서 수표의 발행인과 지급인은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연합회, 상호저축은행중앙회가 되며, 이들 중앙회에 소속된 금융사들은 중앙회 명의의 별단예금에 일정액을 예치한 후 이 예치금 한도 내에서 수표를 발행할 수 있다.

현행 수표법 시행령에는 수표발행의 주체를 '은행 또는 은행과 동일시되는 기관'으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서민금융기관들이 각 중앙회를 통해 수표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시행령에 각 중앙회를 열거하는 식으로 관련법규의 개정작업을 거쳐야 한다.

금융당국의 관계자는 "재경부는 서민금융기관의 수표발행에 긍정적인 입장이었던 반면 한은이 이에 강하게 반대해왔으나 서민금융기관의 수표 지급불능의 문제가 없도록 각 중앙회의 예치금 한도 내에서만 수표 발행을 허용하는 안에 상호 의견 절충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