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회룡 체포도의안 “원칙대로”

세월호특별법 추가협상에 따른 본회의 개최 불투명

유명환

ymh7536@gmail.com | 2014-08-12 12:01:50

[토요경제=유명환 기자] 철도 비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와 관련해 새누리당은 원칙처리를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 표결까지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는 자리에서 “당사자들 입장에서 볼 때 섭섭하실지 모르지만 체포동의안 문제는 정치적 고려 없이 무조건 원칙대로 처리할 것”이라며 “절차와 처리과정에서 원칙대로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내일 본회의가 열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본회의에서 당내 의원들이 결정할 문제”라며 “국회의원 한 분 한 분이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결심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회기중 현역의원에 대한 체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체포동의안은 국회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처리하도록 돼 있다.


본회의가 여야합의대로 13일 개최되고 체포동의안이 보고되면 14일부터 17일사이 본회의를 열어 체포동의안 표결 처리에 들어가야 한다. 그러나 세월호특별법 추가협상 논란으로 13일 본회의 개최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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