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상대로 소송전 벌여
화물운임 담합 피해 배상 요구…줄소송 예고
최병춘
obaite@naver.com | 2014-01-28 12:01:30
[토요경제=최병춘 기자] LG그룹 계열사 4곳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나섰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LG전자, LG화학, LG디스플레이, LG생명과학 등 LG그룹 4개 계열사는 “국내외 항공사 12곳으로부터 운임담합 피해를 입었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4억4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LG전자 등 4개 계열사는 국적 항공사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외항사 루프트한자, 싱가포르항공, 에어프랑스 등 12곳을 상대로 항공사 화물운임 담합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 LG 계열사들은 항공사 화물운임 담합으로 수출 시 가격 경쟁력 저하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LG 측은 입증할 수 있는 최소 피해 금액에 대한 손해배상을 우선 청구한 뒤 결과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 금액을 늘릴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0년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비롯한 16개국 21개 항공사에 대해 항공화물 운임 담합을 이유로 시정명령과 12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던 것을 근거로 추진됐다.
당시 이들 항공사는 1990년대 말 항공화물 운임 인상을 목적으로 유류할증료를 일괄 도입하려다 실패해 노선별로 담합을 추진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하지만 공정위의 결정에 항공사들은 공정위의 담합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 현재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아직 대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소송이 제기돼 당황스럽다”며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지켜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수출기업이 항공사 운임 담합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승소할 경우 다른 수출업체들도 소송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대한항공 등 담합 혐의를 받고 있는 국내 항공사들은 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운임 담합 혐의로 고충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미국 법무부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화물·여객 가격 담합 혐의를 조사한 결과, 대한항공에는 3억 달러(약 3355억5000만원), 아시아나항공에는 5000만 달러(약 559억2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에 지난해 12월 대한항공은 미국에서 제기된 화물운임 담합 혐의와 관련한 민사소송에서 원고 측 화물업체들과 1억1500만 달러(약 1220억원)의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또 대한항공은 미주노선 여객기 항공료 담합 혐의로 미국에서 승객들에게 집단소송을 당해 6600만달러(약 727억원)을 지급키로 하고 원고 측과 지난해 합의한 상태다.
대한항공은 캐나다에서도 화물과 여객운임 담합 혐의로 여러 건의 민사소송을 벌이고 있으며 지난해 캐나다 정부에 화물운임 담합과 관련해 550만 캐나다달러의 벌금을 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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