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죽’ 본죽 본사, 가맹점주에 3억 손배 승소

가맹점주들 ‘본사 공급 식재료 너무 비싼 탓’ 반발

유상석

listen_well@sateconomy.co.kr | 2012-05-11 15:08:35

손님이 먹다 남긴 반찬으로 음식을 만들어 일명 '쓰레기죽' 파문을 일으켰던 '본죽'의 가맹점 업주에게 3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본사에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노만경)는 지난 9일 '본죽'과 '본비빔밥'을 운영하고 있는 프랜차이즈 업체 본아이에프(대표 김철호)가 가맹점 업주 송모(42)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본아이에프는 “지난해 11월 MBC 소비자고발 프로그램 ‘불만제로’에서 일부 가맹점이 손님이 먹다 남긴 김치, 대추 등을 재활용해 다시 죽을 조리하는 모습이 방송돼 전국 1200여개 본죽 가맹점의 매출 손실이 50억 원에 달했고 본사의 매출도 38억 원이 주는 등 매출이 급감했다”며 가맹점 업주 2명을 상대로 지난 3월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송씨는 소송이 제기된 후 30일 내에 제출해야 하는 답변서를 내지 않았고, 변론기일에도 참석하지 않아 재판부는 이날 무변론 선고를 내렸다.


송씨와 함께 피소된 가맹점 업주 홍모(43)씨에 대한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36부(부장판사 정효채)는 지난달 홍씨로부터 답변서를 제출받았으며, 관련 자료를 검토한 후 본격적인 변론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편 이 소식을 접한 가맹점 점주들은 “본사의 식재료 가격이 너무 비싸 식재료를 재사용하는 일이 일어난 것”이라며,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은 않은 채, 점주들과 소송전을 펴는 것은 가맹점주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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