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 귀촌자’ 이제는 정부 지원 받으세요~
정부, 예비 농어업인 창업자등에 농신보 보증지원 나서
김수정
ksj891212@naver.com | 2014-01-22 16:39:02
[토요경제=김수정 기자] 정부가 나날이 늘어나는 귀농자를 지원하기 위해 농신보를 통한 보증지원에 나선다.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농수산식품분야 사업체나 우수농림어업자에 대해서는 보증 우대조치를 취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농신보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우선 ‘창조 농어업’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농어업 창업을 위한 보증지원이 강화된다.
최근 들어 귀농자가 늘어나는 것을 감안해 예비 농어업인이나 귀농어 창업자 등에 대한 농신보 보증지원을 제공한다.
45세 이하인 경우 신규 보증을 지원하고 귀농후 일정기간(3년)이내인 창업자금 지원대상자는 보증 우대혜택을 준다.
농어업계 고등학교 또는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수한 사람도 35세이하(농어업 종사경력 3년이상)인 경우 부분보증비율을 85%에서 90%로 상향 조정한다. 보증료도 1억원 이하인 경우 0.3%에서 0.1%로 낮아진다.
담보력 등이 미약한 농수산식품분야 사업체가 우수 농어업기술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특례 보증을 통해 지원한다. 금융위는 창업 1년 이내인 경우 보증비율 95%, 1년 초과인 경우 보증비율 90%와 보증료 0.2%p 감면을 적용할 방침이다. 또 우수 농림어업인은 우대보증 한도를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려주기로 했다.
농식품부 주관으로 운용되는 ‘모태펀드’의 투자를 받은 농림수산식품기업 보증도 우대 혜택을 준다. 금융위는 모태펀드 투자기업은 동일인 보증한도 예외적용 대상에 추가하고, 보증료율을 인하해줄 방침이다.
또 농어업에 종사하는 다문화 가정과 신용도가 우수한 농어업인도 보증 우대를 적용한다.
이밖에도 금융위는 농어업 종사자를 위해 농어업기계 임차료 보증 도입과 신용회복을 통한 재기지원 강화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법인과 가공, 유통분야 지원 확대에도 나선다.
농어업 법인의 경우 보증한도 비율을 현행 20%에서 40%로 완화하고 기준보증료율은 0.2%P 내리기로 했다.
대형 농어업경영체에 대해서는 동일인 보증한도 예외를 적용하고 가공 및 유통업체는 보증지원 비중을 늘려주기로 했다.
한편 조합을 지원하기 위해 조합공동사업법인을 보증대상인 농림수산단체에 포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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