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재철 금투협회장 "21대 국회 자본시장 관련법 조속히 통과돼야”

김사선

kss@sateconomy.co.kr | 2020-06-03 11:59:41

[토요경제=김사선 기자]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은 3일 "지난 20대에서 여야 합의가 이루어 졌으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된 법안들이 국민자산증식과 자본시장 발전에 꼭 필요하다며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은 이날 “21대 국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많은 희망과 기대를 전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나 회장은 “과거를 돌이켜보면, 70여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 자본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해 왔으며 코로나19의 어려운 팬데믹 속에서도 역경을 잘 견디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금융투자업계가 풀어나가야 할 많은 과제가 산적해 있다”며 “건전한 투자환경과 성숙한 투자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국회, 정부, 국민, 금투업계 등 다방면으로 잘 소통해 자본시장이 지속 발전 할 수 있도록 협회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자본시장이 한층 더 밸류업(Value-Up)하여 대한민국 경제발전을 지원하고 혁신성장 동력으로 역할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정책 건의와 더불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계의 소통창구로서 금투협회의 외연을 더욱 확대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이에 금투협은 21대 국회 입법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먼저 대부분 선진국이 도입한 선진 퇴직연금 제도 도입을 적극 추진한다. 우리나라 퇴직연금은 지난해 말 220조원 규모로 성장했지만 5년 연환산 수익률과 10년 연환산 수익률이 각각 1.76%, 2.81%에 불과해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반면 기금형?디폴트 옵션이 가장 성공한 미국?호주의 경우, 20년 이상 장기 수익률이 연평균 7%에 달했다.


이에 금투협은 국민연금(예시) 형태의 ‘기금’으로 ‘퇴직연금 운용만’을 목적으로 하는 별도 기금을 설립하고 기금운용 원칙에 따라 자산배분·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과 금융지식이 부족한 근로자를 위해 고용부가 정한 엄격한 요건을 갖춘 포트폴리오에 직접 투자하는 디폴트옵션제도 도입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거래세와 양도소득세의 이중과세 문제 해소에도 나설 계획이다. 금투협은 “주식 양도소득 과세대상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거래세와 양도소득세의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주식, 파생상품 등 손실 발생가능한 금융투자상품 간 손익통산, 손실이월공제가 허용되지 않고, 펀드, 파생결합증권 등의 경우, 배당소득으로 과세되어 높은 세율이 부과될 수 있으며 손실인정이 불가하기 때문이라는 것.


금투협은 “증권거래세를 단계적 인하 후 폐지하여 최종적으로는 양도소득세만 과세함으로써 이중과세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투협 관계자는 “손실인정이 되지 않는 펀드에 대해 손익통산을 허용하는 등 금융투자상품 전반에 대해 손익통산을 확대하고 손실이월공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해 조세 중립성과 형평성,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개선을 통해 이익은 과세, 손실은 과세되지 않는 세제원칙 구현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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