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ㆍ현대홈쇼핑 가격 할인 ‘꼼수’ 들통

방통심의위, 상품판매방송 ‘가격오인 표현’ 제재

이준혁

immasat@naver.com | 2012-05-11 14:36:57

GS홈쇼핑과 현대홈쇼핑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상품판매방송에서 가격오인 표현과 관련해 ‘경고’, ‘주의’ 징계를 받았다.


방통심의위는 근거가 불확실한 판매가격을 강조해 시청자가 실제보다 많은 가격혜택을 받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방송한 상품판매방송사업자에 대해 제재 조치했다.


방통심의위는 최근 대형 가전제품을 소개ㆍ판매한 상품판매방송에 대해 중점 심의한 결과, 동일제품이 유통채널과 판매자에 따라 가격이 다양하게 책정ㆍ판매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사 직영판매점과 일부 인터넷몰에서만 제한적으로 판매되는 제품의 가격, 또는 제조업체가 일방적으로 제시한 가격을 ‘판매가격’ 또는 ‘정상가’라고 언급해, 시청자가 실제 제품가격에 대해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방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판매가격’ 또는 ‘정상가’에서 ‘선보상 40만원’, ‘70만원 선보상 즉시할인’ 등의 내용을 강조함으로써, 시청자가 실제보다 많은 가격 혜택을 받고 제품을 구입하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방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심의 사례를 들면, 온라인과 오프라인 판매가가 각각 130~190만원대, 210만원대 47인치 LED TV 정상가를 254만9000원으로 밝혔다. 이 가격에서 선보상 40만원, 일시불 할인 10만원, 자동주문 할인 3만원 등 총 53만원의 할인혜택을 적용해 201만9000원에 제품을 판매했다. 여기에 27인치 TV와 침구청소기, 가방, 3D 안경을 사은품으로 주며 소비자들의 구매 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했다.


방통심의위는 “가격과 관련해 시청자를 오인케 하는 상품판매방송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법정제재를 했다”며 “향후 시청자가 합리적으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판매가격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갖고, 가격?제품구성 등 거래조건 관련 정보를 시청자에게 명확히 제공할 것”을 방송사에 당부했다.


또한 방통심의위는 상품판매방송을 통해 소개?판매되는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조사를 지속할 예정이며, 시청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케 함으로써 경제적 피해를 유발하는 방송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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