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생활건강 페리오치약, 광고규정 위반 행정처분 받아

식약처, 페리오46센티미터화이트나우 3개월 광고업무정지

최병춘

obaite@naver.com | 2014-01-16 11:35:14

[토요경제=최병춘 기자] LG생활건강의 페리오 치약이 광고규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4일 LG생활건강의 페리오46센티미터화이트나우민트치약, 페리오46센티미터화이트나우허브치약이 약사법 제68조 광고 규정을 위반해 해당 품목광고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해당 광고를 이달 23일부터 3월 22일까지 3달간 할 수 없다.


식약처 관계자는 “입증되지 않은 내용이 제품 용기 광고로 사용됐다”고 지적했다. 제품 설명 중 ‘치과대학 효능평가 완료 결과, 평가 인원 중 93%는 본인의 치아가 하얘진 것을 느꼈다고 답변했을 정도로 미백효과가 좋다’는 문구가 오인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LG생활건강 관계자는 “효능 평가를 했고 임상실험 결과는 맞지만 함께 게시된 치아사진과 함께 볼 때 소비자가 오인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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