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채 KT 前회장, 영장심사 불출석…강제구인 당하나

검찰, 구인장 근거로 이 회장 신병 확보 나서

최병춘

obaite@naver.com | 2014-01-14 11:24:30

▲ 이석채 KT 前회장
[토요경제=최병춘 기자] 거액의 배임·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채 전 KT 회장이 14일 예정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이 전 회장의 강제 구인 절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319호 법정에서 김우수 영장전담 부장판사심리로 영장실질심사가 열릴 예정이었지만 아무런 협의 없이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검찰은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발부받은 구인장을 근거로 이 회장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회장 측은 검찰에 영장실질심사 일정을 미뤄줄 것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횡령 혐의로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의 회사 손실을 끼친 배임액이 100억원대에 달하고 횡령한 비자금 규모가 수십억원대로 전체 범죄액수는 200억원에 이를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전 회장은 지하철 영상광고·쇼핑몰 등을 운영하는 스마트몰 사업과 KT 사옥 39곳을 매각하면서 회사 측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OIC랭귀지비주얼(현 KT OIC)과 ㈜사이버MBA(현 KT이노에듀)를 KT계열사로 편입하는 과정에서 적정 가격보다 비싼 값에 인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전 회장은 또 임직원에게 과다 지급한 상여금을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회삿돈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이 전 회장의 8촌 친척인 유종하 전 외무부 장관이 관련된 OCI랭기쥐비주얼과 사이버MBA 인수 과정에 부적절하게 개입했는지 여부와 전직 차관급 인사에게 각각 수만달러를 제공한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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