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론 금리 0.15%p 인하

주택금융공사 17일 대출부터 시행 근저당 설정비 등 부담시, 할인 혜택

황지혜

gryffind44@hotmail.com | 2006-11-15 00:00:00

주택금융공사는 정부의 11.15 부동산안정대책과 관련한 조치로 보금자리론 금리를 17일 대출 실행부터 0.15%p 인하한다.

이에 따라 보금자리론 금리는 현행 대출기간별로 연 6.30%~6.55%에서 각각 0.15%p 인하된 연 6.15%~6.40%의 고정금리가 적용된다.

주택금융공사는 "대출기간 내내 금리인상 걱정 없이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어 주이용자인 중산서민층의 원리금상환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면서 "근저당 설정비와 이자율할인수수료를 고객 본인이 부담할 경우 각각 0.1%p씩 할인 혜택을 받아 보금자리론 금리가 최대 연 0.20%p 추가 인하될 수 있어 금리부담이 그만큼 가벼워진다"고 설명했다.

만기 15년 이상의 대출을 이용하면 추가로 연 1.0%p 이상의 금리인하 효과가 있어, 과세표준 4,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의 경우 실제 부담하는 보금자리론 금리는 연 5% 초반이 된다.또 금리 인하에 따라 20년 만기로 1억원을 대출받을 경우에는 고객이 매월 부담하는 원리금상환액은 종전 74만5,573원에서 73만6,768원으로 낮아져 연간 10만5,660원이 줄어든다.

그리고 근저당설정비 및 이자율할인수수료를 고객이 부담하여 대출 금리를 0.20%p 낮추고, 만기에 일시 상환하는 금액을 최대로 늘려 선택하게 되면 매월 상환하는 원리금은 61만8,805원이 된다.

공사는 "금리인하로 장기·고정금리상품인 보금자리론 공급이 확대돼 서민중산층의 주거복지를 지원하고, 국내 주택담보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변동금리대출 대체효과로 주택금융 시장 및 가계안정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시장금리동향 및 대출재원 조달방법 다각화 등을 통해 보금자리론 금리를 신축적으로 운용함으로써 고객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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