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서울·경기·충청권 늘고 영호남 줄어든다
박진호
ck17@sateconomy.co.kr | 2014-10-31 11:19:52
[토요경제=박진호 기자] 헌법재판소가 현재의 선거구 획정 방식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여야의 발걸음이 바빠졌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30일, 최대 선거구와 최소 선거구의 인구편차가 3 대 1에 이르는 현재의 획정방식은 국민 1인당 투표가치를 불평등하게 만든다며, 선거구별 인구편차를 2 대 1이하로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헌재의 결정으로 전국 246개 선거구 가운데 62개 선거구가 분구 혹은 통합의 대상이 되었으며, 이로 인해 여야의 셈법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내친김에 중대선거구제, 석패율제 등 새로운 선거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본격적인 정치개혁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인해 다음 20대 총선에서의 선거구 재편이 불가피해졌다. 특히 헌재 결정으로 선거구를 조정할 경우 수도권의 선거구는 늘어나는 반면 영호남은 줄어들게 된다.
서울 강남과 강서, 인천 부평과 서구강화군, 수원과 용인, 남양주, 충남 천안 등은 전체 인구수를 감안할 때 선거구가 신설되어야 하는 지역이다. 반면 하한 인구수에 미치지 못하는 선거구가 25개로 나타나며 영호남에서 총 8개의 선거구가 사라질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수도권 중심의 선거구 증가로 인해 여당의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야당의 박원순 서울시장, 안희정 충남도지사 등의 위상이 공고해질 것이라는 예상이 힘을 얻고 있다. 선거구제의 개편이 대선 국면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또한 선거구 재편을 정치개혁의 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최근 제기된 개헌 논의도 본격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더욱 탄력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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