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 주문 최저가’ 적용 압박 혐의 요기요, 공정위 제재 받나…배민 합병 '악재'
공정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경영간섭 행위에 해당"
딜리버리히어로 "소비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김시우
ksw@sateconomy.co.kr | 2020-05-25 16:13:58
[토요경제=김시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는 27일 배달앱 ‘요기요’를 운영하는 딜리버리히어로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해 제재를 결정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오는 27일 공정거래위원 9명이 참여하는 전원회의를 열고 요기요 운영사인 딜리버리히어로의 거래상 남용행위에 대한 제제안을 심의·결정한다고 밝혔다. 요기요는 입점 업체에 ‘앱 주문 최저가’를 적용하도록 압박한 혐의를 받는다.
요기요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2017년 2월까지 고객이 앱을 통해 주문한 음식 가격이 전화로 주문한 것보다 비쌀 때 차액의 300%(최대 5천원)까지 쿠폰으로 보상해주는 최저가 보상제를 시행했다.
입점 업체가 전화로 받은 주문이 앱주문보다 저렴할 경우에는 경고와 함께 시정을 요구했지만 이에 불응하면 앱 노출을 막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불이익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업체의 가격 결정권에 개입한 것만으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경영간섭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소비자가 더 저렴하게 주문할 기회를 박탈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앞서 2016년 피해 업체로부터 신고 받아 조사를 벌여왔다. 지난해 초 검찰의 공소장에 해당하는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업계는 요기요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지 판단하기 쉽지 않다고 보고 있다. 플랫폼은 기존 제조업과 달리 ‘가맹점-플랫폼-소비자’를 잇는 양면시장(two-side market)이어서 갑을 관계를 따지기 쉽지 않아 제재 여부도 확실치 않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요기요 관계자는 “최저가보장제는 소비자 후생을 위해 다른 주문경로와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최저가보장제는 2017년 2월에 폐지된 정책으로 현재 없어진 지 3년이 넘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독일계 배달앱 회사인 딜리버리히어로는 공정위로부터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과의 기업 결합 승인 심사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요기요의 가격 결정권 간섭 혐의가 제재를 받게 되면 기업 결합 승인 심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공정위는 올해 플랫폼·공유경제 시장의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배달앱 문제 등 기존의 논리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가이드라인 성격의 심사지침을 통해 문제 해결의 판단 근거를 만들고, 플랫폼 관련 이슈별로 팀을 통해 집중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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