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M&A시 대주주 사전 승인 의무화
대주주 대출 엄격 규제 등 여신금융사 규제 강화
김덕헌
dhkim@sateconomy.co.kr | 2007-07-02 00:00:00
금융당국은 카드사의 인수합병(M&A)때 대주주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한편 여신금융회사의 대주주에 대한 대출 등 부당 지원 행위도 엄격히 제한하도록 하는 등 여신금융사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2일 금융감독 당국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이달 초 공포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된다.
이 법안에 따르면 카드사의 지분을 10% 이상 인수해 대주주 및 주요 주주가 될 경우 금융감독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는 여신금융회사의 경우 수신 기능이 없어 일반 금융회사에 비해 완화된 대주주 자격 요건이 적용됐지만 카드 대란때 카드사의 경영 위기가 지급결제시스템의 위기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카드.할부금융.리스사 등 여신전문회사의 대주주에 대한 대출 행위도 엄격하게 제한된다.
여신전문회사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합계액이 자기자본 수준을 넘을 수 없으며 이 규정을 어기면 초과한 신용공여액의 20% 범위에서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 여신전문회사가 대주주에게 대출을 하거나 대주주가 발행하는 주식을 취득하려면 이사회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하며 금감위에 보고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도 해야 한다
이와 함께 대주주가 사적인 이익을 위해 여신전문회사가 갖고 있는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여신전문회사가 소유하는 계열회사의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행사하지 않을 때 미리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고 의결권을 행사할 때는 그 내역을,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은 때는 그 사유를 금감위에 보고하고 공시해야 한다.
아울러 여신전문회사의 사외이사를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게 하고 감사위원회의 위원 중 1인 이상은 재무제표를 이해할 수 있는 회계.재무 전문가로 선임해야 한다.
또 금감위는 여신전문회사와 대주주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권을 갖게 된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금융회사의 대주주에 대한 부당 지원을 막아 산업자본의 금융 지배에 따른 부작용을 차단한다는 차원에서 이 같은 법 개정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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