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트진로 ‘테라’ 디자인 특허 소송 2라운드 돌입
오는 26일, 1차 변론기일 진행
김동현
coji11@naver.com | 2020-05-25 12:09:43
[토요경제=김동현 기자] 하이트진로의 히트 맥주 ‘테라’ 병을 둘러싼 특허 소송이 2라운드에 돌입했다.
25일 공익 재단법인 경청은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열린 특허소송 관련 브리핑을 통해 “특허발명자인 정경일씨가 테라 병 특허에 대한 항소심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장태관 경청 이사장은 “대형 로펌을 선임한 대기업과 기술탈취 분쟁이 있는 영세기업이 최소한 법률적으로 다툴 기회는 가져야 한다고 생각해 이번 재심에 대한 법률 지원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공익 재단법인 경청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권리침해 시 무료 법률·행정을 지원하는 재단법인으로 지난해 12월 출범했다. 경청에 따르면 1심에서 하이트진로 측은 대형 로펌과 특허법인 소속 변호인단을 꾸렸으나, 정씨 측은 대리인 선임 비용이 없어 답변서조차 제출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 항소심에서 정씨는 경청의 무료 법률 지원과 동시에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법률지원단 자문도 받게 됐다.
경청은 “항소심에서 다뤄질 최대 쟁점은 1심에서 하이트진로 측 주장이 일방적으로 받아들여진 특허무효와 권리 범위 확인 2가지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정씨의 특허는 병 안쪽의 액체를 따를 때 볼록한 나선형 무늬가 액체를 회전 시켜 나오도록 유도하는 것인데 테라 병 구조가 이런 특허를 침해했다는 것.
이번 논란의 쟁점은 하이트진로 테라의 병 모양인 회전돌기가 정씨의 특허를 침해했는지 여부다. 앞서 정씨는 지난해 3월 테라 병목 부위 회전돌기가 자신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하이트진로에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에 하이트진로는 지난해 5월 특허심판에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고, 같은해 11월 특허심판원은 하이트진로가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 무효 심결을 내렸다.
이번 항소심에 대한 특허법원의 1차 변론 기일은 오는 26일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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