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 인터넷 해지 쉬워진다
통신위, 6개사에 해지기간 3일로 단축 조치
이선호
star4938@paran.com | 2006-07-18 00:00:00
최근 초고속 인터넷시장의 성장이 정체돼 사업자간 타사 가입자 뺏기경쟁이 격화됨에 따라 자사 가입자를 빼앗기지 않을려는 사업자의 이른바 '해지방어'가 계약자의 자발적인 해지까지 어렵게 하고 있어 감독당국이 제재에 나섰다.
통신위원회는 계약 해지시 이용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KT, 하나로텔레콤, 파워콤, 온세통신, 데이콤, 드림라인 등 6개 기간통신사업자의 계약해지 관련 약관조항 및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 토록했다.
통신위는 이용자가 계약해지를 신청하면 사업자는 SMS 또는 이메일을 통해 해지 신청접수 및 해지 완료사실을 이용자에게 통보토록 조치했다.
또한 이용자가 계약해지 희망일 5~10일 이전에 계약해지 신청을 하도록 규정한 사업자 약관규정을 변경토록 해 계약해지 희망일 3일 이전까지 계약해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에 따라 계약해지 처리 소요일수가 종전 최장 10일에서 3일로 단축됐다. 또 이용자가 원활하게 계약해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전화상 해지접수 창구 및 회선을 확대하도록 조치했다.
이에 따라 해지업무 담당 직원과 전화통화가 안 돼 해지신청 자체가 어려웠던 것이 상당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이밖에도 부당한 이용자 차별로서 전기통신사업법에 위반될 가능성이 높은 개별약정(이용약관과 다른 추가적인 혜택 제공, 사은품 제공 등)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에 대한 통신위원회의 행정적 제재와는 별도로 해당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사업자는 반드시 개별약정 내용을 담은 이용계약서를 이용자에게 교부토록 했다.
또 최근 증가하고 있는 명의도용을 방지하기 위해 TM을 통해 전화상으로 이루어지는 계약시에도 가입자 본인임을 충분히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조치했다.
통신위원회는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나머지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 RO(중계유선방송사업자), NO(전송망사업자)에 대해서도 각 사업자별 이용약관 및 업무처리 절차를 면밀히 검토해 이용자의 정당한 해지권 제한 등 이용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이를 개선토록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통신위원회는 초고속 인터넷 가입시 △사업자가 개별약정을 제안해 가입을 유인할 경우 분쟁에 대비해 사업자에게 개별약정의 내용이 명시된 이용계약서를 받드시 받도록 하고 △1년 이상 장기약정 요금할인 계약을 할 경우 이용약관을 꼼꼼하게 검토해 계약 중도해지에 따른 할인반환금 등 위약금 규모를 체크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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