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영업구역 확대 좌절...리스크 확대 우려ㆍ형평성 논란 '발목'
금융위, 시행령 개정 통한 대출영업 확대 추진
김사선
kss@sateconomy.co.kr | 2020-05-21 15:43:26
[토요경제=김사선 기자] 신협의 오랜 숙원이었던 영업구역 확대가 지난 11일 정무위를 통과했지만 마지막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의 벽을 넘지 못해 좌절됐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협 영업 구역을 확대하는 신협법 개정안이 정무위원회에서 통과되면서 사실상 요식행위만 남은 법사위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법사위는 20일 전체회의에서 보류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20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이날 법사위에서 통과가 무산되면서 본회의 상정 역시 불발돼 해당 법안은 20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되는 수순을 밟게 됐다.
금융권은 금융당국과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등의 반대 목소리가 커지면서 이번 개정안 무산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출석해 개정안을 그대로 시행하면 새마을금고 등 상금융사와의 형평성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힌점이 부결에 결정타를 날렸다.
앞서 지난 3월 열린 정무위원회에서도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신협법 개정안 통과 시 다수 영세조합들의 건전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며 반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신협은 그동안 은행, 저축은행 등 타 수신 금융기관과는 달리 지역 시, 군, 구 단위로 조합원을 대상으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하지만 신협은 조합 설립, 가입 기준인 공동유대를 시군구에서 서울, 인천·경기,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대전·충남, 광주·전남, 충북, 전북, 강원, 제주 등 전국 10개 구역으로 광역화해야 한다며 영업구역이 확대개편을 요구해 왔다.
김윤식 회장은 지난 2018년 "영업구역과 조합원 제도 등에 이중 차별을 받아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다"라며 "신협 영업구역은 새마을금고, 농협 등 타 상호금융권 대비 과도하게 제한돼있어 신협법 개정 등을 통한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면서 신협법 개정안 통과에 노력해 왔다.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신협법 통과로 신협의 대형화로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부실화도 커져 과거 저축은행 사태가 재현될 수 있다며 반대했다.
금융당국도 신협이 대형화될 경우 관계형 금융을 제공하는 지역 조합 취지가 퇴색될 뿐 아니라 다른 상호금융사들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신협법 개정안에 부정적이었다.
금융권 관계자는 "저축은행 사태가 일어났던 원인은 지나친 대형화에 있다"라며 "신협이 대형화되면 그만큼 부실 우려도 커지게 된다. 예금자 보호도 되지 않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신협측은 과거와 달리 리스크관리 능력이 개선돼 부실 가능성을 일축했다. 실제로 신협 수익성을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다. 2018년 기준 신협 총자산은 90조8000억원, 당기순익은 전년대비 26.9% 늘어난 4245억원을 기록했다.
은 위원장은 이날 신협법 시행령을 개정해 신협의 예금 수신 범위는 그대로 두되 대출 지역 범위는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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