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자 등 알레르기 유발 재료 미표기시 ‘처벌’

프랜차이즈 34개 업체, 1만 6343개 매장 대상으로 시행

조은지

cho.eunji@daum.net | 2017-05-29 17:06:16

▲ 영업장내 알레르기 표시 현황 예시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토요경제=조은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30일부터 햄버거, 피자 등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소 중 점포수가 100개 이상인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에 대해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제’가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시행으로 제과‧제빵류, 아이스크림, 햄버거, 피자를 조리‧판매하는 패스트푸드점 등의 매장에서도 알레르기 정보를 정확하게 확인해 메뉴를 구매할 수 있다.
영업장에서 제공하는 식품 중 알레르기 유발 원재료를 사용하거나 함유하게 되면 알레르기 유발 식품 원재료명을 소비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100만~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이 제도의 적용 대상은 뚜레쥬르, 파리바게뜨, 던킨도너츠, 나뚜루, 배스킨라빈스, 롯데리아, 맥도날드, 버거킹, 등 점포 수 100개 이상인 34개 업체, 1만 6343개 매장이다.
영업자가 표시해야 하는 알레르기 유발물질은 난류(가금류에 한함),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굴, 전복, 홍합 포함) 등이다.
알레르기 표시는 메뉴 게시판이나 메뉴판, 영업장 내 책자나 포스터에 일괄 표시할 수 있으며 온라인 배달점은 해당 홈페이지에, 전화 주문 배달점은 리플릿이나 스티커를 통해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제 시행으로 소비자들이 제과‧패스트푸드 등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알레르기 정보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메뉴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어린이들이 식품 알레르기 걱정 없이 안전한 식품을 골라 먹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