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등 5개 카드사, 고객 정보 무단 제공
금감원, 5개사에 중징계 예정
박진호
ck17@sateconomy.co.kr | 2014-10-29 23:16:50
[토요경제=박진호 기자] 올해 초 고객 정보 유출로 인해 홍역을 겪었던 카드 업계가 또다시 고객 정보 관리와 관련해 문제를 일으키고 중징계를 받게 됐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롯데카드를 비롯해 신한·삼성·현대·KB국민카드 등 5개 신용카드사는 지난 2010년부터 올해 초까지 약 4년여 동안 카드 모집인에게 무단으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이들 5개 카드사는 카드 모집인에게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필수 동의사항으로 설정하게 하고, 고객이 이를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규 카드 발급을 거부하도록 하여 강제 동의를 받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카드 모집인들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회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는 물론 카드 이용실적과 현금서비스 사용 여부까지 조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객의 개인 정보는 물론 카드 모집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분까지 정보가 유출된 것이다.
특히 롯데카드는 해당기간 동안 145만 명의 고객 정보가 불법 조회됐다.
이에 금감원은 롯데카드에 법정 최고한도 과징금 5000만원과 함께 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담당 직원들을 중징계 처분했다. 금감원은 신한카드와 삼성카드, 현대카드, KB국민카드 등 나머지 4개사에 대해서도 비슷한 수준의 중징계를 내릴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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