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사 상장시, 차익 계약자 몫 없다
상장자문위, "계약자는 채권자라 배당 못받는다" 생보사 성격 주식회사로 증시상장에 문제없어
황지혜
gryffind44@hotmail.com | 2006-07-14 00:00:00
국내 생명보험사가 상장을 하더라도 보험계약자들이 주식이나 현금으로 상장차익을 받을 수 없다는 의견이 나왔다.
나동민 상장자문위원장은 지난 13일 서울 증권선물거래소에서 열린 '생보사 상장 공청회'에서 국내 생보사의 성격은 상호회사가 아닌 주식회사이며, 보험 계약자들도 주주가 아니라 채권자에 해당한다는 상장위의 중간 결론을 발표했다.
따라서 현재 생보사 상장은 현행 규정상으로도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나 위원장은 "국내 생보사의 성격을 검토한 결과, 법인 설립 형태 면에서 주주의 납입자본금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고, 의사결정기구도 주주총회이면서 계약자는 주주로서의 권리와 의무가 없어 생보사는 주식회사"라고 설명했다.
이어 상장 문제와 관련해 많은 부분에서 이견이 많았지만 이는 과거부터 일치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생보사가 상호회사이며, 계약자는 주주의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생보사들이 회사 성장에 기여한 계약자들에게 주식이나 현금을 배분해야 한다는 시민단체들의 주장을 정면으로 부인한 것이다.
나 위원장은 "계약자들은 사전적으로 채권자로서의 위험만 부담했으며 사후적으로는 채권자로서의 경영위험도 부담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생보사들이 증시에 상장하더라도 주식을 배분받을 수 있는 근거를 전혀 찾을 수 없다는 것.
상장위는 "과거 국내 생보사의 계약자배당은 생보사들은 이익이 발생했음에도 배당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손실인 상태에서도 배당을 실시한 경우가 있어 계약자들이 추가로 배당을 받을 것이 없다"면서 "오히려 계약자가 해외 경우보다 더 유리 한 조건에 있었던 것으로도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동산 등 장기투자자산에 대한 재평가차익을 배분해야 한다는 관건에 대해서도 현행법과 국제적 회계원칙 등을 감안할 때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2000년에 자산재평가제도가 폐지된 이상 법에 의한 재평가가 이뤄질 수 없으며, 만일 허용이 된다해도 타산업과 형평성이 맞지 않아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내부유보액의 경우 계약자 배당에 사용된다는 점에서 계약자의 몫이라고 못 박았다. 다만 내부유보액이 부채적 성격을 갖고 있으며 이는 계약자 몫의 '자본'이 아니라 미국이나 캐나다와 같은 계약자 몫의 '미할당잉여금' 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이 지난 1990년과 1989년 실시한 자산재평가에 따른 내부유보액과 그 이후 이자를 합한 금액 정도가 계약자들이 받을 수 있는 보상의 전부가 될 듯 보인다.
이에 김미숙 보험소비자협회장이 소비자 대표임을 자처하며 "계약자는 배제하고, 아무 이해관계도 없는 듯이 보이는 사람들로 구성된 자문위의 구성을 이해할 수 없다"면서 강력히 항의했다.
김 회장은 또 "삼성생명의 경우, 계열사인 삼성자동차의 부실 경영을 돕기 위해 상장에 나선 것 아니냐"면서 "생명을 담보로 지급한 돈을 기업의 부실을 메우는데 사용하게 놔둘 수 없고, 매번 이런 책임을 정부나 소비자에게 떠넘기는 생보사를 믿을 수 없다"며 울분을 토하기도 했다.
한편 참여연대와 경실련 등 시민단체 대표들은 이번 생보사 상장위의 결론이 생보업계와 삼성생명의 이익만을 100% 반영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이날 공청회 토론 참석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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