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27일 유대균·박수경氏 구속영장 청구

“계열사로부터 자문료 명목”…“수십억원 챙겨”

유명환

ymh7536@gmail.com | 2014-07-27 16:10:39

[토요경제=유명환 기자] 5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44)씨와 도피 조력자 박수경(34·여)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27일 청구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이날 대균씨와 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대균씨와 박씨는 지난 25일 오후 7시쯤 경기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한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체포됐으며 인천지검으로 압송된 후 현재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대균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체포된 박 씨와 하모(35·여)씨 대해서도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고 있다.


대균씨는 유 전 회장 계열사의 지주회사 격으로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을 지배하는 아이원아이홀딩스의 최대주주이자 다판다와 트라이곤코리아, 한국제약의 대주주다.


검찰 관계자는 “대균씨가 상표권료 명목 등으로 계열사로부터 거액의 돈을 횡령하고 손실을 끼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대균씨는 송국빈(62·구속기소) 다판다 대표이사와 공모해 2002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상표권 수수료 명목으로 매달 매출액의 0.75%씩 총18억8400만여원을 지급받았다.


또한, 2007년 12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아이원아이홀딩스가 다른 계열사로부터 경영자문료 명목으로 매달 700만원씩 총 5억32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해 계열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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