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금융 데이터 한번에”...‘금융데이터 실무그룹’ 출범

금융위, 마이데이터 표준 API 2차 워킹그룹 출범
데이터 제공범위 등 논의 예정..내년 4월까지 한시적 운영

문혜원

maya@sateconomy.co.kr | 2019-10-16 17:48:46

[자료 = 금융위원회]

[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마이데이터(MyData) 산업 정착을 위한 금융권 실무협의단(워킹그룹)가 출범했다. 이로써 그간 금융회사 등에 흩어져 있는 고객의 신용정보 뿐만 아니라 특화된 정보관리·자산관리·신용관리 등의 서비스를 합리적인 비용으로 언제 어디서나 누릴 수 있게 된다.


16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법 개정 및 시행 대비 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앞서 지난 16일 데이터 표준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2차 워킹그룹(실무협의단)을 출범 후 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워킹그룹에는 금융당국과 유관기관, 금융회사, 핀테크(금융기술) 기업 등의 실무자가 참석한다. 앞으로 6개월간 운영을 기본 방침으로 한다.


이처럼 워킹그룹을 출범한 계기는 마이데이터 산업의 기반이 되는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대비하기 위해서다. 금융 분야의 마이데이터 산업이 도입되면 은행이나 카드, 통신회사 등에 흩어진 개인 신용정보를 한곳에 모아 볼 수 있다.


마이데이터 산업의 기반이 되는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대비하기 위해서다. 금융 분야의 마이데이터 산업이 도입되면 은행이나 카드, 통신회사 등에 흩어진 개인 신용정보를 한곳에 모아 볼 수 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제1차 데이터 표준 API’ 워킹그룹 운영 한 바 있다. 금융사가 보유한 개인신용정보의 종류, 인증 체계, API 표준 규격 등에 대한 초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데이터 표준 API는 은행·보험·카드·금융투자 등 전 금융권과 정부·공공기관, 이동통신사 등을 아우르는 '오픈 API'(특정 데이터를 누구든 가져다 프로그램 개발에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한 인터페이스)다.


1차 워킹그룹에서는 금융사(은행, 카드, 보험, 금투 등)가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신용정보, 금융상품 정보의 범위를 논의했다. 핀테크 기업 등이 요청한 800여개 정보 중 200여개(민감정보, 영업비밀 제외)의 정보가 해당된다.


금융회사 등이 구축한 API 수수료 산정 기준도 논의 중이다. 정보주체는 본인신용정보통합조회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개인정보 이동권을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2차 워킹그룹에서는 금융회사 등이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개인신용정보의 범위를 논의할 예정이다. 마이데이터 정보제공 범위가 은행, 보험, 카드, 금융투자 등 전 금융권 대상으로 방대하기 때문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핀테크 기업들도 간담회 신용정보법 개정안 등 데이터 경제 3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데이터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도 입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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