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11개 캐피탈사, 대주주 신용공여 등 법규 위반...제재조치
여전법 위반 등으로 과징금·과태료 기관제재와 임직원 제재
문혜원
maya@sateconomy.co.kr | 2019-08-06 11:53:29
[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최근 11개 캐피탈사가 대주주 신용공여시 보고 및 공시 의무 위반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지 않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무더기로 제재를 받았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앞서 지난 1일, 2일 홈페이지에 올린 제재공시에서 위드윈인베스트먼트, IBK캐피탈, 제이엠캐피탈 등 11개 캐피탈사는 대주주 신용공여 등과 관련한 여신금융업법 법규를 위반해 과징금·과태료 등 기관제재와 임직원 제재를 받았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9조의2 제2항’을 보면,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대주주에게 자기자본의 1만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10억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의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미리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이들 캐피탈사는 최대주주에 대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했으며, 이 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지 않았으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도 공시하지 않았다.
먼저, 제이엠캐피탈사의 경우 지난 2016년 7월 26일부터 12월 28일까지 기간 중 최대주주 엠메이드대부에 대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3권(총 51억7700만원)의 신용공여를 했다.
또한 제이엠캐피탈은 2015년 11월 26일부터 2016년 12월 28일까지 최대주주 엠메이드배두에 대한 신용공여 거래가 있었음에도 총 5개 분기(2015년 4분기~2016년 4분기)에 대한 대주주 거래현황을 공시하지 않았다.
이밖에 위드윈인베스트먼트는 한도를 초과해 대주주 신용공여를 취급하고, 관련 절차도 준수하지 않아 주의·과징금 4억7900만원·과태료 5050만원의 기관제재를 받았다. 관련 임원도 주의적경고(1명)와 주의(2명) 등 징계를 받았다.
위드윈인베스트먼트는 지난 2014년 9월15일부터 2018년 7월26일까지 자사의 최대주주인 위드윈홀딩스에 대해 대출 125건(총 453억7700만원)을 취급하면서 대주주 신용공여 한도(자기자본의 50%)를 최대 11억9900만원 초과했다.
또 지난 2015년 11월20일과 2016년 8월24일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2건(총 7500만원)을 이사회의 사전 결의 없이 신용 공여 했다.
여전법에 따르면 여전사는 대주주에게 자기자본의 1만분의10 또는 10억원 중 적은 금액 이상으로 신용을 공여할 때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위드윈인베스트먼트는 대주주 신용공여 시 보고·공시 의무와 분기별 대주주 거래현황 보고·공시 의무도 위반했다.
IBK캐피탈은 대주주 발행주식 취득 절차 미준수와 분기별 대주주 거래현황 보고·공시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7650만원의 기관제재를 받았다(직원 2명 주의). IBK캐피탈은 지난 2016년 4월4일부터 2017년 6월28일까지 최대주주(IBK기업은행)의 특수관계인 'IBK캐피탈 미얀마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기준금액을 초과해 4차례(총 91억3600만원)에 걸쳐 취득하고도 금감원장에게 보고하지 않았고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이외에도 ▲메르세데스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과태료 2320만원) ▲시너지아이비투자(과태료 2280만원) ▲웰릭스캐피탈(과태료 840만원) ▲한국자산캐피탈(과태료 480만원) ▲큐캐피탈파트너스(과태료 550만원) ▲오케이캐피탈(과태료 120만원) ▲씨앤에이치캐피탈(과태료 60만원) ▲효성캐피탈(과태료 40만원) 등에 대해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절차 미준수로 기관·임직원을 제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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