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공기업 해외 투자시 국회 심의 추진
추미애 의원 "공기업의 채무 불이행 정부 채무 전가될 수 있어"
최병춘
obaite@naver.com | 2013-11-26 09:21:42
[토요경제=최병춘 기자] 에너지 공기업이 해외 신규투자를 실시할 경우 의무적으로 국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26일 “일정 규모 액수 이상의 해외 신규 투자 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의무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공기업의 장이 500억 원 이상의 해외 신규 투자 사업을 하려면,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 계획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의 심사를 받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제45조 2항)키로 했다.
추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2년 말 기준으로 12개 에너지 공기업의 부채가 150조 원에 달해 전체 28개 공기업 부채(353조 원)의 절반에 육박한다. 12년 기준 부채 규모 10대 상위 공기업 가운데 한국전력(2위), 가스공사(4위), 석유공사(6위)가 뒤를 이었다.
추 의원은 “올해 6월 현재 12개 에너지 공기업이 투자한 해외 148개 회사 중 무려 86개가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라며 “특히 에너지 공기업의 해외 투자는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 이래 급증해 5년 동안 2조 8천억 원의 적자 손실을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이는 공기업 부채 증가로 직결돼, 정부의 채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2007년 대비 2013년 6월 현재 부채액이 증가한 상위 5개 기업(광물자원공사, 가스공사, 석유공사,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은 모두 해외투자에서 적자를 낸 상위 5개 기업이다. 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9년 9월 한국석유공사는 캐나다의 정유업체 ‘하베스트’사를 인수해 4조 3천억 원을 투자해 올해 6월까지 무려 1조 4천억 원에 달하는 누적 손실을 입었다.
또 지난해 12월 영국 정부로부터 16억 달러 규모의 북해 유전 개발을 승인받은 것으로 알려진 석유공사의 영국 자회사 ‘다나 페트롤리엄’은 순자산 가치가 올 6월 기준 3조 6606억 원으로 투자금액 4조 935억 원보다도 낮아 4329억 원의 투자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이익 부풀리기’를 노린 회계 조작까지 자행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11년에 합병한 KCCL(북해유전투자회사)의 10년 이익 428억 원을 별도 구분하지 않고 다나의 10년 이익에 포함시킨 것이다.
추 의원은 가스공사의 해외 투자 실패 사례도 지적했다. 해외 계열사인 ‘Kogas 호주’와 ‘Kogas 캐나다’는 13년 6월 현재 누적 손실이 각각 542억 원과 2236억 원을 기록했다. 투자 원금 가치의 손실액은 이보다 훨씬 큰 7948억 원과 1200억 원에 달한다고 전했다.
추 의원은 “공기업의 채무 불이행 위험은 미래 어느 시점이 되면 언제든지 정부 채무로 전가될 위험이 있어, 공기업의 해외 투자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제도 개선을 모색하게 됐다”며 “에너지 공기업의 해외 투자가 대규모로 이뤄지고 있음에도 사장과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결정되는 점이 도덕적 해이를 낳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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