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인증 배출가스 관련 부품 사용, 車제작사 과징금 폭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등 13개사 총 51억 원 과징금을 부과
김수정
ksj891212@naver.com | 2014-01-08 17:50:31
[토요경제=김수정 기자] 환경부가 배출가스 관련 인증 부품 다르게 적용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등 13개사에 총 51억 원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금번 점검은 자동차 제작‧수입사 자체 배출가스 및 소음을 관리하고 있는 현행 제도의 실효성을 점검, 미비점 개선을 위해 작년 2월부터 9월까지 제작차 환경 인증제도 전반에 걸쳐 실시됐다.
현행 규정은 자동차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변경하려는 경우, 배출 가스량이 증가하거나 내구성이 약한 부품으로 임의 교체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변경인증을 받도록 되어 있다.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인증내역 준수 여부와 결함시정 관리 및 보증의무 이행 등 사후관리 실태가 조사됐으며 총 226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결함시정현황 관리 등이 부실한 14개사 135건에 대해서는 총 1억 3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과징금이 부과된 제작‧수입사들은 정화용촉매, EGR밸브, ECU, PCV밸브 등 배출가스 관련 부품에 대해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작‧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가 ‘09년 판매된 A6 2.0 TFSI 차종의 PCV밸브 수리 요청 건수는 ’11년 3분기 기준 438건(결함시정요구율 49.1%)로 보고요건을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환경부는 부품결함건수(제작결함으로 부품을 조정하거나 교환한 건수)가 같은 연식, 같은 차종의 동일부품에서 50건 이상이고 부품결함율이 4% 이상이면서 해당 결함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시킬 수 있는 것으로 판정된 벤츠 E220 CDI 등 9차종에 대해서는 결함시정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사전 결함을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 소유자의 수리 요청 건수가 판매 대수 대비 일정 비율(4%)을 넘는 경우 수리내역 또는 고장원인을 환경부에 보고하게 돼 있으나 대부분은 이를 지키지 않거나 건수 집계 자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 관계자는 “앞으로 자동차 제작·수입사 책임을 강화하고 소비자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관련 인증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특히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계 법령을 정비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환경부는 부품결함율이 일정 비율(4%)에 도달한 차종에 대해서는 해당 제작‧수입사가 의무적으로 결함을 시정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때에는 벌칙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법상 결합시정 의무기간을 특정하고 있지 않아 법 집행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움에 따라 결함시정 이행기간도 별도로 규정할 방침이다
이외 자동차 제작·수입사의 인증 신청 시 온실가스 또는 연비가 이전 차종에 비해 과도하게 향상되는 등 검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로부하력 확인시험을 실시하는 등 인증 검토 요건 및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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