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이경일 회장, 15억 횡령 구속 기소

검찰 "이 회장 계열사 자금 빼돌려 개인용도 써왔다"

최병춘

obaite@naver.com | 2013-11-21 15:38:19

[토요경제=최병춘 기자] 이스타항공 이경일 회장이 계열사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범행에 감담했다는 혐의를 받아온 이 회장의 동생 이상직 민주당 의원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청주지방검찰청은 20일 계열사 자금 수십억원을 횡령하고 회사에 수백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이경일 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과 배임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은 2007년부터 최근까지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인 충북 청원군 B사 등 여러 회사 자금 14억9000여 만원을 빼돌려 개인용도 등으로 써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회장에 앞서 이스타항공 회장을 지낸 이 회장의 동생 이상직 의원도 범행에 가담했을 것으로 보고 수사했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이 회장이 허위로 친인척을 회사 임원으로 올린 뒤 고액의 급여를 받게 하거나 회사 물품을 사고 대금을 거짓으로 지급하는 등의 수법으로 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별도 법인인 계열사끼리 자금을 지원하면서 아무런 담보도 없이 부당하게 지원하는 수법으로 회사에 783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이 회장의 혐의는 지난달 검찰이 모 업체 전 임직원 2명이 회삿돈 8억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이들은 이 회장과 같은 혐의로 지난달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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