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화약품, 불법 리베이트 '덜미'…명품에 집세대납까지

공정위, 총 8억9800만원 과징금 및 검찰 고발 조치

최병춘

obaite@naver.com | 2013-11-20 16:35:00

[토요경제=최병춘 기자] 동화약품(주)이 병의원에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가 적발돼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동화약품이 지난 2010년 1월부터 2011년 12월 기간 중 전국 1125개 병의원에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적발, 시정명령과 총 8억9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동화약품은 2012년 말 기준 자산 총액 3234억원, 매출액 2234억 원 규모의 중견 제약업체로 일반의약품 가스활명수(소화제), 후시딘(한생제)과 전문의약품 아토스타정(동맥경화용제), 록소닌정(소명진통제) 등 300여개 의약품을 공급해왔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화약품은 지난 2009년 본사 차원의 판촉계획 등을 수립한 후 품목별로 판매목표액을 설정하고 병·의원 등에 목표 대비 일정비율로 금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10~2011년 기간 동안 메녹틸, 이토피드, 돈페질, 클로피, 아토스타, 록소닌 등 13개 품목의 처방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종합병원과 개인의원 별로 영업추진비, 처방을 개시하는 대가로 지급되는 랜딩비 명목의 판촉예산을 할당하고 그 외에 제품설명회, RTM, 자문료 등의 예산을 편성하고 제품설명회, RTM, 자문료 등을 편성했다.


공정위는 의원들의 처방실적을 월별로 체계적으로 관리하면서 처방사례비를 선지원(SG) 또는 후지급(B) 방식으로 제공했다고 밝혔다.


SG는 선지원을 의미하는 은어로 처방 전에 일정금액 지급, B는 후지급을 의미하며 처방 후에 사례비를 현금성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또 현금성 지원으로 현금·상품권·주유권뿐만 아니라 의사가 거주하는 원룸의 임차보증금·월세 및 관리비를 대납한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의원들의 경우에는 1천만 원 상당의 홈씨어터·골프채 등의 물품을 요구하여 제공하거나, 2011년 11월경 아스몬의 출시 시 처방을 약속한 의원에 대해 명품지갑(루이뷔통, 프라다)을 제공한 사례도 적발됐다. 또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공을 명목으로 병원(재단)에 매출액의 약 15%에 해당되는 현금을 제공하기도 했다.


그 외 제품설명회나 해외학회 명목으로 지원했던 사례도 적발됐다.


공정경쟁규약에서는 집단적 제품설명회 필요가 있는 경우 허용하고 있음에도 1:1 제품설명회 명목으로 지원했다.


또 규약에서 허용되지 않는 방식으로 제품설명회의 규모, 횟수, 방식 등이 규약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초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도 협회의 학회 모집공고 전에 제약회사가 참석학회 및 참가의사를 선정하고 사후에 참석비를 정산하는 방식으로 지원하기도 했다.


이에 공정위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 과징금 898백만 원 부과 및 검찰에 고발키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쌍벌제 시행 이후에도 리베이트 선지원후 처방액에 따라 차감하거나 추가 지원하는 등 위법한 리베이트 관행이 여전하다”며 “법 위반행위에 대한 검찰 고발과 아울러 조치결과를 보건복지부, 식약처, 국세청 등 관련기관에 통보하여 관련업무에 참고토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10년 11월 의료법 개정에 따라 리베이트 제공행위는 쌍벌제를 적용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취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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