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명단 공개한 조전혁 전 의원, 3억 4천만원 확정

박진호

ck17@sateconomy.co.kr | 2014-07-24 15:17:02

[토요경제=박진호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조합원들의 실명을 공개했던 조전혁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총 3억 4000여만원의 손해배상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실명 공개로 명단이 공개된 전교조 소속 교사 3400여명이 조 전 의원과 동아닷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전 의원이 교사 1인에게 10만원씩 모두 3억 4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이다. 동아닷컴은 1인당 8만원 씩을 배상하게 됐다.


조 의원은 2010년 4월 교육부로부터 입수한 교직원 단체 및 노동조합 가입현황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공개했고, 동아닷컴은 이를 제공받아 이를 공개했다. 이에 전교조는 명단 공개금지를 청구하는 가처분 신청과 함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에서 법원은 조 전 의원의 행위가 교원 단체에 가입한 원고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나 단결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고 판단하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린바 있으며 전교조 측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도 명단 공개에 대해 하루 3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간접강제 결정을 내렸지만 조 전 의원은 명단 공개를 강행했다.


조 전 의원은 이에 대해 법원이 국회의원의 직무를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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