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천안함 서한 논란 일파만파…새국면 맞나
여야 정치권 대립 첨예…시민사회 보·혁 갈등에 법적공방까지
토요경제
webmaster@sateconomy.com | 2010-06-21 09:07:23
참여연대의 '천안함 서한' 발송 논란이 정치권은 물론 시민사회의 보수·개혁 갈등 양상을 보이는 데에 이어 법적 공방으로까지 확산되는 등 사태가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참여연대는 지난 11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이사국 15개국과 유엔 사무총장실, 유엔 한국대표부에 천안함 사태와 관련한 입장을 이메일로 전달했다. 참여연대는 20여쪽에 달하는 이메일 서한에서 민·군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에 대해 ▲물기둥 설득력 부족 ▲어뢰 폭발에 상응하는 생존자·부상자 상처 미발견 ▲선체에 폭발 흔적으로 볼만한 심각한 손상 미발견 ▲연어급 잠수함 수일 추적 불가 설명 부족 ▲어뢰발사 미감지 설득력 부족 등 8가지 의혹을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어뢰에 의한 공격이라는 점과 북한 잠수정의 침투에 의한 공격이라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주장, 의혹을 해소할만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기초자료 비공개 및 정보 통제 ▲천안함 절단 침수 관련 열상감지장비(TOD) 동영상 은폐와 말바꾸기 ▲의혹 제기 시민들에 대한 정치적·법적 제재 ▲사실상 '민간'이 배제된 민·군합동조사단 ▲민간인 조사위원 활동 제한 ▲알려지지 않은 해외조사단의 역할 등 6가지 문제점도 지적했다.
정부여당·보수단체 '국민 자질론·색깔론' 파상공세
참여연대의 서한 발송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부·여당과 보수 성향 시민단체들은 ‘색깔론’, ‘국민 자질론’을 내세우며 맹공을 펼쳤다.
여야, 참여연대 UN서한 놓고 공방
특히 여야는 참여연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천안함 의혹을 제기하는 서한을 보낸 것과 관련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한나라당은 “정부가 적법성을 따져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정부의 과잉 대응은 옹졸한 태도”라고 맞섰다.
여권 “시민단체 무분별한 행동이 국익 해쳐”
한나라당 이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의 무분별한 행동이 국익을 해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해당 상임위에서 각 단체들이 정말로 국익 차원에서 활동하고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확인해 대처해 달라”고 당부했다.
황진하 의원도 “정부가 이들 단체의 행동에 대한 적법성을 확실하게 따져 잘못된 부분이 반드시 시정되고 국익방해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만반의 조치를 취해달라”고 촉구했다.
황 의원은 또 “참여연대에 이어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도 천안함 재조사를 촉구하는 서한을 안보리 이사국에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며 “국내에서 정치쟁점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포퓰리즘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국제사회에서 국익을 추구하는 우리나라에 반대하며 다른 나라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행동은 반국가행위”라고 비난했다.
정옥임 의원은 “시민단체는 철저히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공익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며 “참여연대는 공익을 추구하는 시민단체로 보기에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또 “대한민국의 노력에 협조하고 싶지 않은 나라들에게 빌미를 제공한 것은 아닌지 스스로 반추해 달라”고 덧붙였다.
야권 “참여연대, 할 일 한 것"…‘비호’ 나서
반면 야권은 천안함 사태 관련 의혹을 담은 서한을 유엔에 전달한 참여연대를 비호(庇護)하고 나섰다.
야권은 참여연대 사태를 놓고 이어 지는 정부와 여당의 비판 공세에 “도가 지나친 과잉대응”이라고 주장하며 비난의 화살을 돌렸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지난 16일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갖고 “참여연대에 대한 정부의 과잉대응은 참으로 옹졸하고 치졸한 태도로 본다”며 “시민단체가 한 사안에 대해 비판적인 활동을 하는 것을 두고 수구 단체들과 합작으로 국가 정체성 문제로 비약시켜 몰아붙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질타했다.
진보신당 김종철 대변인도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을 통해 “참여연대에 대한 원색적 비난이 도를 넘고 있다”며 “천안함 사건에 대한 정부의 조사발표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일은 비정부 단체인 참여연대가 충분히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일”이라고 행위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시민단체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지 않고 정부의 입장만 따른다면 오히려 그것이 비난받을 일이 아니냐”고 반문하며 “정부와 한나라당은 참여연대를 비난하기에 앞서 시민단체의 역할이 무엇인지 최소한의 상식부터 갖추기 바란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원내부대표는 정부의 천안함 사건 조사결과에 대한 재조사 실시와 함께 민간인이 참여하는 공개 검증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이 원내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국민들의 상식적인 의문이 이어지고 있다”며 “정부는 (천안함 사건 조사결과에 대해)국제사회가 납득할 수 있는 신빙성 있는 증거 제출과 함께 민간인이 폭넓게 참여하고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공개 검증기구를 만들라”고 요구했다.
청와대, 국무총리, 외통부, 보수단체 “유감”발언 잇따라 쏟아내
청와대와 국무총리, 외교통상부 등 정부 관계자들은 “이 시점에 무슨 목적으로 이러한 일을 벌이는지 묻고 싶다”, “어느 나라 국민인가?”, “극히 유감스러운 행동” 등 발언을 잇따라 쏟아냈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도 “반국가 이적행위”, “참여연대 해체”, “대한민국 시민단체 자격 없어” 등 원색적인 비난을 서슴치 않고 있다.
라이트코리아, 6·25남침피해유족회, 자유진보연합·바른사회시민사회·반인도범죄조사위원회 등 보수단체들은 기자회견과 논평·성명을 통해 “국제적 망신을 자초했다”고 규탄했다.
이 가운데 라이트코리아 등은 지난 15일 대검찰청에 ‘이적·반국가행위 여부 등에 대한 수사의뢰서’를 접수했으며 대한민국상이군경회는 참여연대 사무실 진입을 시도하다 경찰과 마찰을 빚는 등 갈등이 극으로 치닫고 있다.
보·혁 갈등 확산 전망
이런 와중에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과 미국 뉴욕 한인청년단체 ‘노둣돌’은 미국 현지에서 유엔 안보리 이사회 각국 대표부에 ‘공정하고 객관적인 논의’를 요청하는 서한을 전달, 참여연대와 맥을 같이 했다.
이들은 서한에서 시민단체 및 전문가들의 문제제기와 중국의 남·북·미·중 4대국 공동조사단 구성 요구 등을 상기한 뒤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사고 원인을 규명해야 한다”며 “사건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이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재향군인회와 국민행동본부, 대한민국어버이연합회 등은 지난 16일 오전부터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고 참여연대를 규탄, 당분간 보·혁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적 공방 확산…형사처벌 여부 주목
참여연대에 대한 보수단체의 수사의뢰 요청에 따라 법적 공방도 치열해질 전망이다.
보수단체의 수사 의뢰 내용은 ▲유엔안보리 이사국을 상대로 정부의 외교적 활동을 방해하고 북한을 이롭게 한 이적·반국가행위 여부 ▲군과 감사원에 대해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하고 눈과 귀를 가리는 기관으로 규정한 것에 대한 위법성 등이다.
이와 관련, 검찰 고위 관계자는 "국내 시민단체의 활동이 정부 활동을 방해해 수사에 나선 사례는 없다"면서도 "정확한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참여연대의) 고의성이 입증된다면 형사처벌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처벌 가능성에 여지를 남겼다.
그러나 지난 2004년부터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특별협의지위를 보유한 참여연대의 상시적인 권리 행사 제재 여부와 국가보안법 적용 여부 등을 둘러싸고 법조계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논란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천안함 서한’ 참여연대 사건, 공안부 배당
참여연대의 서한 논란이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천안함 조사결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내용의 서한을 유엔에 보내 수사의뢰 된 사건이 공안부로 배당됐다.
서울중앙지검(검사장 노환균)은 해당 사건이 북한과의 연계 의혹 등 공안사건의 성격을 가진 점을 고려, 같은 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진한)에 배당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향후 검찰은 보수단체가 수사의뢰한 내용의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참여연대 관계자를 불러 서한 발송 배경과 구체적 경위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특히 검찰은 참여연대가 북한의 주장을 실제로 인용해 서한을 작성했는지, 북한을 실제로 이롭게 할 ‘의도’가 있었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천안함과 관련된 상황 파악을 공안1부에서 해왔고, 신상철·박선원씨 사건을 통해 사건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며 "안보와 관련된 사건이라는 점을 고려해 공안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천안함 서한' 참여연대, 형사처벌 가능한가
천안함 서한 논란과 관련 참여연대의 형사처벌은 가능할까?
참여연대가 천안함 조사결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내용의 서한을 유엔에 보내 수사의뢰된 가운데, 참여연대의 형사처벌이 가능할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15일 검찰 등에 따르면 라이트코리아와 6·25남침피해유족회, 고엽제전우회, 실향민중앙협의회 등 보수단체들은 '천안함 서한'을 발송한 참여연대에 대한 수사를 대검찰청에 의뢰했다.
이들이 문제로 삼은 것은 크게 ▲북한을 이롭게 할 목적의 이적·반국가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유엔안보리 이사국을 상대로 정부의 외교적 활동을 방해했는지 여부 ▲군과 감사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성립 여부 등이다.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역시 국가보안법 적용 여부. 만약 참여연대가 북한과 공조해 문제의 서한을 유엔에 보냈다면, 즉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그러나 참여연대가 북한과 공조한 사실이 없을 경우 국보법 적용은 애매해진다.
현행 국보법 제2장 제4조 1항 6호에는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유포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해 놓고 있다. 하지만 참여연대가 명백히 ‘혼란 조성을 목표’로 했다는 것이 사실일지 여부도, 입증이 가능할지 여부도 불확실하다.
‘북측 주장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활동했다’는 점을 강조, ‘이적행위’라고 규정하더라도, 최근 국보법 위반 사범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해석을 고려할 때 검찰의 형사 처벌이 이뤄질지 미지수다.
재경지검의 모 검찰 간부는 “형사처벌 가능 여부는 수사의뢰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뒤 판단할 수 있다”면서도 “공안 사안으로 검토할 필요성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안부 출신의 모 법조인사는 “참여연대의 통상 활동과 사회적 상식, 최근 진행된 국보법 재판의 흐름 등을 살펴볼 때 북한에 동조했다는 이유로 사법처리될 확률은 낮을 것”이라며 “형사처벌 여부는 수사팀의 판단 영역이지만 무리하게 국보법을 적용할 경우 법률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의 서신 발송이 정부의 외교적 활동을 방해했는지 여부와 군과 감사원 등의 명예를 훼손했는지 여부도 논란의 소지가 있다.
검찰은 참여연대가 ‘고의성’을 가지고 정부 활동을 방해했다면 혐의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으며, 정부 비방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면 이 역시 사법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있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국내 시민단체의 활동이 정부 활동을 방해해 수사된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이례적인 사안인 만큼 정확한 법리검토가 필요하겠지만, (수사의뢰내용처럼 참여연대의) 고의성이 입증된다면 형사처벌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이번 수사에 신중해야한다는 의견이 대체적이다.
검찰 출신 모 변호사는 “혐의가 있다면 검찰이 수사해 기소하는 것이 당연하다”면서도 “건전한 시민사회 단체 활동을 ‘억지스럽게’ 법률로 처벌한다면 오히려 국제사회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천안함 유족, 참여연대에 의혹제기 신중 당부
천안함유가족협의회 박형준 대표 등은 “유엔 등 국내외에서의 의혹제기에 신중해 줄 것”을 참여연대에 당부했다.
지난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를 방문한 박 대표 등이 이태호 협동사무처장과 나눈 대화에서다.
이들은 “참여연대에서 의혹과 의견 등을 제시했는데 근거 자료가 있으면 유족들과 공유해 달라”며 “참여연대가 의혹을 제기할 경우 유족들이 상처를 덜 받도록 사전에 의견을 묻거나 확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유족들의 깊은 상처가 빨리 아물 수 있도록 의혹 제기과정이 근거자료에 기초해 신중하게 이뤄지길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이 처장은 “천안함 사건은 중대사건으로 진실을 철저히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가 국민이 납득할만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적절한 국회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아 국민 상당수가 정부의 조사결과를 불신하는 것은 유가족에게나 국가적으로나 불행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참여연대 보고서는 정부의 발표 내용이 번복된 사례 혹은 시민들이 제기해 온 의문점 중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핵심만을 요약한 것”이라며 “국민의 의문을 해소하고 근거정보를 제공할 입증책임은 정보를 통제해 온 정부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 “천안함 서한, 일상적 NGO 활동”
참여연대는 지난 15일 ‘천안함 서한’ 발송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세계 민주주의 국가의 주요 비정부기구(NGO)가 유엔에 대해 전개하는 일상적인 활동일 뿐”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공식 논평을 통해 “NGO들이 국제사회의 논의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유엔의 참여자로서 갖는 당연한 권리이고, 이번 유엔안보리 서한 역시 이같은 취지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이같이 입장을 밝혔다.
특히 “참여연대는 지난 2004년부터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특별협의지위(Special Consultative Status with ECOSOC)를 보유하고 있다”며 “표현의 자유 침해 사례, 인권이사회 보편적 정례 검토보고(UPR), 핵확산금지조약(NPT) 검토회의 등 다양한 분야에서 드러나는 사회적 문제들에 대해 정부의 시정을 요구해 왔다”고 설명했다.
또 “서한 발송은 북한을 두둔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투명한 정보공개, 진상 규명, 책임소재의 규명을 촉구한 것”이라며 “안보와 외교는 군과 외교당국의 배타적 독점분야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참여연대의 서한 발송에 유감을 표명한 정부와 정운찬 국무총리 등에 대해 “정부와 국민, 국회의 폭넓은 합의가 외교의 토대가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적행위로 몰아붙이면서 선동정치를 펴고 있다”며 “과연 품격있는 나라의 처신인가”고 질타했다.
북한이 이용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는 “개방사회에서는 모든 주장과 이견이 누구에게든 인용될 수 있다”면서도 “북한이 자신을 변론하지 않고 남한 시민단체 이견만 반복할 경우 더 큰 의혹을 사게 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천안함 사태와 관련한 정부의 국제적 공조 노력에 대해 “섣부르고 조급한 군사적 제재 조치와 유엔에서의 쟁점화 방침으로 중국은 물론 러시아의 동의도 얻지 못하고 있다”며 “한국정부에 전폭적인 지지 의사를 밝힌 미국조차 한국이 결의안을 주도하도록 권유하는 등 일종의 교착상황에 처한 것처럼 보인다”고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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