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세종시법·스폰서검사 특검법 6월 처리 '합의'

토요경제

webmaster@sateconomy.com | 2010-06-17 10:32:35

▲ 민주당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와 한나라당 이군현 원내수석부대표가 14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회동을 갖기 위해 악수를 나누고 있다.
여야는 16일 세종시 수정법안과 '스폰서 검사' 특별검사제 도입 법안을 6월 임시국회에 상정키로 합의했다.

한나라당 이군현, 민주당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원내수석부대표 회담을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로써 세종시 관련 6개의 법안들은 해당 상임위원회인 국토해양위원회와 행정안전자치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그리고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각각 상정된 뒤, 국회법 절차대로 처리된다.

해당 상임위원회는 다음주 내로 세종시 수정법안에 대한 논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 상정과 폐기 중 하나의 수순을 밟기로 했다.

그러나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등 야당은 세종시 수정안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고,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친박(친박근혜)계 의원들의 반발이 심해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현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회담 직후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세종시 법안이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게 된 것"이라고 말했고, 정옥임 한나라당 원내대변인은 "설사 통과되지 못하더라도 장렬하게 전사한 기록이 역사에 남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는 또 국토해양위 법안심사소위의 위원장은 민주당이, 예산결산소위원장은 한나라당이 각각 맡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여야는 '스폰서 검사' 특검법 도입에도 합의, 6월 임시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특별검사 임명 추천은 대법원장이 맡게 되며, 수사범위에는 6월8일 방영된 MBC PD수첩에서 제기된 의혹도 포함된다.

특검을 위해 20일의 준비기간을 거쳐 총 105명으로 구성된 전담팀이 꾸려진다. 특검전담팀의 수사기간은 35일로 제한하되 1차례에 거쳐 20일의 활동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여야는 이외에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 중 처리키로 합의하고 소관 상임위인 행안위에서 논의키로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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