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일표 “세월호 수사권 합의가 있으면 조사위 양보 가능”
“진상규명 조사 다른 기관에서도 가능”
유명환
ymh7536@gmail.com | 2014-07-21 11:01:59
[토요경제=유명환 기자] 새누리당 세월호 특별법 태스크포스(FT) 간사인 홍일표 의원은 21일 난항을 겪고 있는 것과 관련 “수사권에 대해 합의가 있으면 진상조사위 구성문제에 대해 양보를 하는 식의 합의도 가능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이날 오전 PBC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 출연해 “최대한 우리가 늦추기는 어려운 문제니까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진상조사라는 것이 세월호 침몰 사고의 원인이라든가 이후 대응과정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쭉 살펴보고, 그런 일이 앞으로 되풀이 되지 않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수사는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진상규명에 꼭 이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수사가 들어가야 하는지 의문이 있다”고 수사권 부여에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지금 검경합동수사반이 수사를 하고 있고, 처벌을 하고 있는 중”이라며 “진상규명에 대한 조사는 충분히 다른 기관 강화 등을 통해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수사권을 제외한 부수적인 부분은 양보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것들은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검사를 하려면 조사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 출석소환을 요구했는데 응하지 않는 경우 조사가 안 되니까 결정적인 증거를 가진 사람에 대한 조사는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동행명령에 의한 강제성을 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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