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골든브릿지등 6개 저축은행 불법대출 중징계
예가람, 신라, 참, 스마트 저축은행 등 기관경고및 과태료 부과
이완재
puryeon@naver.com | 2013-11-17 12:44:08
[토요경제=이완재 기자] 강원, 골든브릿지 등 6개 저축은행이 대주주에게 불법으로 대출을 해주거나 경영공시 의무를 위반하는 등의 위법행위로 금융 감독당국의 징계조치를 받았다.
17일 금융감독원은 6개 저축은행에 대해 지난해 5월~올해 7월 부문검사를 실시한 결과 대주주 등에 대한 불법 신용공여,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 대출 부당 취급, 경영공시 의무 위반, 결산업무 부당 처리 및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과대 산정한 사실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BIS비율은 은행건전성을 알수 있는 척도다.
검사 대상 6개 저축은행은 (강원)강원, (전남)골든브릿지, (서울)예가람, (인천)신라, (대구)참, (광주)스마트 저축은행 등이다.
금감원은 이들 6개 저축은행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 기관경고, 과징금·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조치를 내렸다.
골든브릿지저축은행은 2006년 10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A씨에게 본인 및 타인 명의로 130억원의 대출을 취급해 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를 47억2500만원 초과했다.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4.93p 과대 산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외에도 예가람저축은행은 대출 부당 취급과 대출모집인 관리‧감독 불철저, 금융거래 실명확인의무 위반, 경영공시 의무 위반으로 금감원의 제재를 받았다. 신라저축은행은 대주주 등에 대한 불법 신용공여, 횡령, 결산업무 부당처리 및 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 과대 산정한 사실이 적발됐다.
또 참저축은행은 대출 부당 취급, 여유자금 부당 운용 등이 적발됐고 스마트저축은행은 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 거래처의 자금력 위장거래 관여, 임원의 겸직제한 위반 등을 한 사실이 적발됐다.
기관경고를 받은 곳은 강원, 예가람, 골든브릿지 등 3개 저축은행이며, 과징금은 강원 300만원, 골든브릿지 1억 3300만원, 참 450만원 등이 각각 부과됐다.
예가람저축은행에는 37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결정됐다.
관련 임직원 63명(강원 4명, 골든브릿지 6명, 예가람 16명, 신라 23명, 참 5명, 스마트 9명)은 제재조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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