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병원 부대사업 확대 개정안 철회 요구

“병원 과도한 수익추구”…“결국 환자 생명 위협”

유명환

ymh7536@gmail.com | 2014-07-18 12:49:30

[토요경제=유명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지난 6월 10일 병원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진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숙박업, 여행업, 국제회의업, 건물임대업 등을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으로 확대키로 한 것과 관련, 대한의사협회는 입법예고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18일 국회입법조사처 자문결과에 따르면 의료법 제49조 제1항 제7호 후단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인 부대사업의 범위는 본래적으로 수행하는 의료업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비영리사업의 범위 내에서 허용된다.


하지만 숙박업, 여행업, 국제회의업, 건물임대업 등은 본래적으로 수행하는 의료업의 범위를 뛰어넘기 때문에, 이들을 부대사업으로 정한 시행규칙은 의료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협은 이같은 조사 발표에 대해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확대를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관련해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의뢰한 대다수 법률전문가들이 의료법의 위임범위를 일탈해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시행규칙”이라며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정부에서 배포한 부대사업 법인 설립 운영 가이드라인과 결합될 경우 더욱 더 불법성이 커진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을 통한 정부의 의료법인 영리화에 대하여 많은 국민들이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과도한 수익추구로 인한 의료기관간의 경쟁으로 결국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의협 신현영 홍보이사는 “만약 입법예고대로 시행된다면 의료기관이 외부자본에 예속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다”며 “정부는 의료업의 범위를 벗어나는 영리 부대사업의 확대를 통한 편법적인 수익추구를 유도할 것이 아니라, 원가 이하의 수가문제 등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