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신격호 회장의 부의금, 수십억 혹은 단 1천만원!

조카들 법정 소송, "수십억 확인 못해"

박진호

ck17@sateconomy.co.kr | 2014-07-18 11:23:17

[토요경제=박진호 기자] 경조사에 들어온 축의금이나 조의금으로 벌어지는 가족 간의 다툼만큼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도 드물다. 그런데 롯데 신격호 총괄 회장의 부의금으로 인해 조카들이 법정까지 가는 일이 벌어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부장판사 조규현)는 지난 18일, 서 모씨가 남매 3명을 상대로 낸 부의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서 씨는 신 회장 여동생의 딸로 조카이며,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는 사촌 사이다.
신 회장은 지난 2005년 여동생이 사망한 후 부의금을 보낸 바 있는데, 서 씨는 신 회장이 보낸 부의금 중 장례비용으로 쓰고 남은 나머지 비용 중 자신의 몫을 분배해 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서 씨는 신 회장이 수십억 원의 부의금을 보내왔다며, 자신이 받아야 할 몫의 일부인 1억 1만원을 우선 지급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남매들은 신 회장의 부의금은 단 1000만원 뿐이었다며, 이를 기준으로 647만원만 줄 수 있다고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법정에 제출된 증거로 신 회장이 수십억 원의 부의금을 보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며, 서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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