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업은 엄마 남편 면회' 사라진다

내년부터 자녀 둔 기혼자 군부대 출퇴근.. 입대 후 출산도 마찬가지…입영연기 가능

토요경제

webmaster | 2007-06-22 00:00:00

아기를 업고 남편을 면회하기 위해 군부대를 찾는 풍경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지난 19일 자녀가 있는 기혼자는 본인이 원할 경우 상근예비역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병무청 상근예비역 세부 분류기준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새 규정은 오는 2008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자녀가 있는 기혼병사에게 군 복무에 있어 제도적인 배려가 없었기 때문에 산후조리, 영아 양육 등 애로사항이 있으면 군 복무를 기피하거나, 입대 후 군복무에 적응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새 규정은 우선, 1명 이상 자녀가 있는 기혼자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상근예비역으로 군복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상근예비역은 거주지 인접 부대에서 출퇴근 하면서 향토방위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가족 생활이 가능하다.

이미 현역으로 복무 중인 경우 본인이 희망할 경우 거주지 인접부대로 근무부대를 조정해 주기로 했으며 군입대시 자녀가 없던 기혼병사가 출산할 경우도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

국방부에서 자체 조사한 결과 병장 등 상급 병사들은 현재 부대에 계속근무를 희망하고 있어 전체 기혼병사 1038명 가운데 200~300명이 근무부대 조정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입대를 앞두고 있으면서 현재 결혼과 출산을 계획하고 있는 사람들은 우선 입영을 연기한 뒤, 출산 후 상근예비역 신청을 하면 된다.

입영대상자 중 기혼자는 배우자의 임신 또는 6세 이하 자녀의 양육을 사유로 입영연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자녀 1명에 대해 1년, 자녀 2명 이상은 최장 2년까지 입영시기를 연기할 수 있다.

상근예비역 신청은 병무청 예규상 신청 규정에 따라 본인이 신청해야 한다.

현재 현역 복무중인 기혼 병사는 육군 1016명, 해군.공군 각 11명이며, 이중 자녀를 1명 둔 병사는 709명, 2자녀 83명, 3자녀 4명이고 242명은 출산 전 입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현역 및 상근예비역 인력수급 여건과 병역 의무 형평성 등을 고려해 병무청장이 선발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조현천 국방부 인사관리팀장은 "자녀를 둔 현역대상자가 많은 수는 아니기 때문에 병역자원 관리에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군복무 중 출산과 양육에 좋은 여건이 조성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저출산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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