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LAT 규제 강화 1년 연기...보험사 ‘숨통’
보험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3차 회의..재무건전성준비금도 신설
문혜원
maya@sateconomy.co.kr | 2019-10-10 17:35:10
[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금융당국이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제도(LAT) 강화를 1년 연기하기로 했다. LAT 제도개선으로 줄어든 책임준비금은 ‘재무건전성준비금’을 신설해 보완키로 하면서 보험사들이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3차 회의를 열어 국제회계기준(IFRS17) 시행에 대비해 보험사의 자본확충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이 같이 추진키로 했다.
개선 내용은 LAT에 의한 책임준비금 추가적립을 완화하되 IFRS17 시행에 대비한 단계적 자본확충 방안이다. 이는 금리하락으로 보험사의 당기손실 우려가 커지면서 1년 더 연기한 것으로 보인다.
우선 IFRS17 시행 시기가 오는 2021년에서 2022년으로 유예됨에 따라, 책임준비금 적립기준 강화 일정도 당초 올해에서 2020년으로 1년 순연됐다.
특히 이자율 하락 수준이 보험사의 수용범위를 넘어설 경우에 대비해 국채수익률 기준을 반기말 종가가 아닌 일정기간 동안의 이동평균으로 변경하는 방안과 수익률곡선 추정을 위한 최종 관찰만기(현행 20년)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LAT는 미리 부채를 적립하도록 유도하는 제도로 시장 이자율이 하락하면 할인율도 함께 하락해 보험부채의 현재가치 평가액은 증가하게 된다.
실제 최근 금리가 급락하면서 LAT에 의한 책임준비금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 보험사의 자본확충에 부정적이라는 전망이다. 최근 국고채(10년) 수익률은 지난해 말 1.95%에서 올해 10월8일 기준 1.43%로 하락했다.
이에 따라 보험사, 특히 생보사들은 숨통이 틔게 됐다. 그동안 보험사들은 금리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가운데 과도한 책임준비금 적립은 영업 손실 증가로 이어지는 만큼 제도 완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아울러 이자율 추가하락에 대비하기 위해 금융당국은 국채수익률 기준을 반기말 종가가 아닌 일정기간동안의 이동평균으로 변경하는 방안과 수익률곡선 추정을 위한 최종관찰만기(현행 20년)의 적정성 여부(연구용역 진행 중) 등도 검토하고 있다.
‘재무건전성준비금’도 신설한다. LAT 책임준비금 추가적립액은 매 반기말 부채로 적립하지만 재무건전성준비금은 매년말 자본으로 적립한 후 2022년 누적된 금액 중 증가하는 부채평가액에 대응해 부채로 전환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재무건전성준비금은 LAT 제도개선으로 감소되는 책임준비금은 당기비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이익잉여금 내 법정준비금’으로 적립된다. 준비금 적립액은 배당가능이익에서 제외되고 내부 유보된다는 점에서 부채 시가평가에 대비한 자본확충에 기여한다는 설명이다.
손병두 금융위부위원장은 “LAT제도개선, 재건전성준비금 등 개정사항은 ‘2019년말 기준’으로 작성되는 재무제표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설되는 재무건전성준비금은 LAT에 의한 책임준비금과 달리당기손익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자본항목내에서의 조정이란 점에서 보험회사의 자본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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