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S논란’에도 피해대책은 속수무책...금융피해일괄구제 도입은 언제?

‘금융소비자보호법’국회 계류에 포류..11월 중 법안소위 논의예정
일각서, “금융정책 용두사미 지적”..“피해보상 기준 먼저 세워야”

문혜원

maya@sateconomy.co.kr | 2019-10-10 15:47:39

[이미지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현재 국회 국정감사서 집중 포화를 맞고 있는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S·DLF) 대규모 손실 사태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도 피해대책은 전무한 상황이다. 이에 작년 3월 금융감독원 ‘이 소비자피해정책’ 중 하나로 내놓은 ‘다수소비자피해일괄제’ 도입방안이 재조명되고 있다.


‘다수피해일괄제도’도입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가능하다는 전망이다. 일각에선 법률적으로 통과돼 다수소비자피해일괄제도가 도입돼도 DLS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미흡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DLS사태가 커지면서 피해 투자자에 대한 사후구제 및 보상방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와 동시에 금융당국이 지난해 3월 발표한 소비자보호 최우선 과제로 밝힌 ‘다수소비자피해일괄구제’방안이 올해 안에 도입되는지 여부도 촉각이 쏠린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3월 8일 일 ‘소비자 보호 부문 업무 설명회’를 열고 올해 최우선 목표를 금융 소비자 보호로 삼는다고 밝힌 바 있다. 이때 금감원은 연내 중 다수 소비자 피해를 일괄 구제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었다.


금감원에서 도입하기로 한 ‘다수 금융소비자 피해 일관 구제제도’는 집단소송제도의 전 단계다. 다수인 피해분쟁조정 과정에서 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진행내용을 공시하고 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이 우선되는 것이다.


소액 분쟁은 금융회사가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따르도록 금감원의 편면적, 구속력 부여를 추진한다. 금융소비자보호실태평가와 검사대상 회사 선정시 이를 반영해 분쟁조정절차 진행 중 금융회사 일방적 소제기 행위를 차단한다.


즉,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 조정 주제를 일반에 알리면, 같거나 비슷한 피해자 여럿이 분쟁 조정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 정책이 제도적으로 힘을 실으려면 ‘금융소비자보호법’이 먼저 법률적으로 이뤄져야 가능하다는 점이 과제로 지목됐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안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를 강화하고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취지에서다. 그러나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국회에서 9년째 잠자고 있는 법안 중 하나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상품의 판매과정에서 소비자를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으로 이뤄졌다. 박선숙 의원이 2011년 처음 발의한 이후 박용진 의원·최운열 의원·이종걸 의원 발의안 등 총 5개 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이다.


이와 관련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금소법이 통과돼야 다수금융소비자 피해구제방안도 추진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관련 의원들이 논의 중인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해외금리연계형 파생상품(DLS·DLF)이 불완전판매로 서민들의 피해가 속출되면서 이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에 뒤늦게 힘을 싣고 있는 모양새다.


그러나 업계 안팎으로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미리 제정되었다면, 지금 DLS 사태로 피해를 보고 있는 소비자를 구제하는데 더욱 효과적이었을 것이라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한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다수피해일괄제도 정책 방안 발표당시 빠른 속도로 진행하겠다는 것과는 달리 1년 반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지지부진하다는 점에서 금융당국의 정책방안 해결기미가 ‘용두사미’로 그치는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또 금융권 일각에서는 금융소비자법이 통과되면 불완전판매 근절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DLS사태 해결에는 미흡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피해자에 대한 보상기준이 명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다수피해자일괄제가 도입돼도 DLS사태나 키코 사건과는 다른 문제”라며 “특히 DLS해결에는 피해투자자에 대한 보상이 가장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금융소비자원 측에서는 분쟁조정보다 공동소송에 참여하는 것이 원금 회수 가능성을 더 높이는 만큼 많은 피해자들이 소송에 참여할 것을 적극 권하고 있다.


한편, 현재로선 금소법 제정까지 상당한 절차가 남아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8월 법안소위때 금소법 제정안을 상정했지만 논의는 전혀 하지 않았다.


정무위는 이달 국정감사가 끝나면 11월 열릴 법안소위에서 금소법을 논의하기로 예정했다. 여야는 법 취지에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무위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대한 논의는 오는 11월 법안소위때 할 예정인 걸로 알고 있다”면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금융사 불완전 판매 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피해투자자에 대한 사후구제 강화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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