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터에서 안심하고 뛰어놀자

놀이터 바닥모래 오염기준 마련…위험 근절..어린이 시설에 보다 안전한 관리 체계 도입

토요경제

webmaster | 2007-06-15 00:00:00

어린이 놀이터의 바닥 모래에 대한 오염기준이 마련되는 등 '안심 놀이터'를 위한 안전기준이 보다 명확해진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 검사·인증·안전교육 등의 절차와 안전사고 시 배상에 대한 방법과 절차를 골자로 하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놀이시설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령(안)을 지난 13일(수)에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어린이놀이시설이 5개 부처 6개 법령에 의해 분산 관리돼 안전관리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은 올 1월 제정·공포했으며 내년 1월27일에 시행 예정이다.

시행령.시행규칙 제정령(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놀이시설법'에 의해 관리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범위를 실내외 놀이터에 놀이기구를 고정시켜 설치하는 것으로 명확히 하게 된다.

또한 안전검사기관의 지정기준은 국제기준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만족하게 하고 관련 설비와 인원을 보유토록 해 전문성을 높이게 된다.

뿐만 아니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안전관리를 위해 안전검사와 인증의 절차와 방법을 규정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의 수입이나 유통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한다.

더불어 어린이의 놀이시설로 인한 안전사고 배상과 관련하여 관리주체와 안전검사기관에게 가입토록 한 손해배상보험의 종류와 가입절차 등을 규정하게 된다.

이와 함께 어린이놀이시설의 위해 예방을 위하여 시민단체와 상호협력체계 구축의 일환인 안전감시원의 위촉·운영을 통한 시장 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담당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안전교육이 될 수 있도록 교육의 내용, 주기 및 시간을 구체화 한다.

기술표준원은 "동 법령(안)에 대해 관련 전문가, 업계 및 관리주체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청회를 오는 22일(금)에 개최할 계획"이라며 "규제심사 및 법제심사 등의 입법절차를 거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금년 9월경 제정·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동 법령이 제정·시행되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시스템이 구축돼 최근 문제가 됐던 어린이 놀이터 바닥 모래 등의 중금속 오염뿐만 아니라 놀이시설 주변의 설치물 등에 의한 각종 위험요소가 근절돼 어린이가 안심하고 뛰어 놀 수 있는 놀이터가 조성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그네, 시소, 미끄럼틀 등 어린이 놀이기구의 방부목제(CCA계) 사용금지 규정은 이미 시행중이며 놀이터 바닥 모래 등에 대한 오염기준은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공포와 함께 시행될 수 있도록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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