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신용카드 포인트 개선안 마련
청소년 휴대폰 가입전용 '그린계약서' 도입 전자상거래 상품정보 제공 가이드라인 마련
이호영
eesoar@dreamwiz.com | 2007-01-26 00:00:00
카드결제 대금을 조금만 연체해도 포인트 사용이 제한되는 등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신용카드 포인트제도에 대한 개선안이 올해 상반기에 마련될 전망이다.
재경부는 지난 26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권오규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주재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07년 소비자정책 추진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추진 계획안을 통해 신용카드 회원의 권익보호를 위해 올해 상반기중 현행 신용카드 포인트제도의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는 현행 제도상 결제대금 일부만 연체된 경우에도 이미 적립된 포인트 사용이 제한되는 등의 문제로 인해 불만사례가 빈발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최근 소비자상담 및 피해사례가 크게 늘고 있는 정보통신분야와 관련, 청소년의 이동전화 요금과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청소년 전용 이동전화 가입계약서인 '그린계약서'를 도입하고, 청소년이 상한요금을 재충전할 경우 부모의 동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올해 상반기 추진하기로 했다.
전자상거래 피해를 막기 위해 올해 하반기에는 전자상거래 상품정보 제공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전자상거래 관련 거래기준도 제시할 계획이다.
소비자들이 먹거리를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 및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를 확대해 지난해 3600여명이었던 GAP인증 농가수를 올해에는 1만명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또 개별 품목별로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 리콜제도를 표준화하는 방안도 올해 하반기 마련하기로 했다.
소비자정책의 국제협력과 관련해서는 양국간에 '소비자보호 협력' 조항을 도입하기로 합의한 한미FTA의 경우와 같이 각국과 FTA협상을 할 때 양국간 소비자보호 협력조항이 포함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다양해지고 있는 소비자문제와 피해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정책의 선제적 대응체제를 마련한다는 방침 아래, 소비자정책위원회 산하에 실무위원회를 설칟운영해 피해사례가 많은 품목이나 피해증가율이 높은 분야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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