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납·카드뮴 기준초과 검출 수입 ‘고사리’ 회수조치

김형규

fight@sateconomy.com | 2015-02-06 17:50:01

[토요경제=김형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식품수입업자인 (주)피지코퍼레이션(서울 강동구 소재)이 수입하여 판매한 ‘건고사리’에서 중금속(납, 카드뮴)이 기준초과 검출되어 해당제품을 유통판매 금지하고 회수·폐기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 회수 조치된 제품 라벨
회수 대상 제품은 포장일자가 2014.5.15로 표시되어 있는 제품이다.

식약처는 수입업체 관할 지자체에서 회수 중에 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 및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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